Q
*년전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무사를 통해 노동부에 진정 체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 원심에서 사업주 유죄 판결이 났고 이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년후인 지금에 와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니 근로자가 정당하게 수령한 체당금을 부당이득금이라며 지난 10년간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급여이체 통장내역도 갖고 있고, 함께 소송을 당한 동료는 노동부로부터 확인받은 체불금품확인원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령한 체당금은 결코 부당이득금이 아니며,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의 부정이득 징수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문 중 근로복지공단의 반환 근거로 들고 있는 부분은,
-설사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체불 임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사업주의 법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입니다.
체당금 신청 당시 사업주가 근로감독관과 직접 면담도 하고 인정한 부분인데 어떻게 항소심 판결이 이럴 수 있는 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항소심 판결이 20**년에 났는데,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이제와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합니다.
현재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0년만에 체당금 반환 요구가 정당한 지 알고싶습니다. 소멸시효라던지.
부당이득금이라는 공단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에 대한 판결문이 아닌 사업주에 대한 판결문을 근거로 정당하게 수령한 체당금을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소장인데,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A

체당금은 지금 법에서 대지급금이라고 부르며, 현행법이 정한 환수 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와 잘못 지급된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체불이 없었다고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옮겨 주신 판결 이유도 체불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주에게 범의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 현행법은 대지급금을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 점도 다툴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27조는 장관의 권한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제14조 제2항은 대지급금을 이미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제1호)와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이 있는 경우(제2호)에 환수하도록 정합니다.
부정한 방법이 없었다면 쟁점은 당시 지급이 '잘못 지급된' 것인지, 곧 체불 임금이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판결 이유는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들어 범의를 부정한 것이어서, 체불 자체가 없었다는 판단과는 다릅니다. 급여이체 통장 내역, 노동부에서 확인받은 체불금품확인원, 사업주가 근로감독관 면담에서 체불을 인정한 기록 등을 증거로 내세요. 공단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을 내세우더라도, 이 조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반환하도록 정하므로 받을 임금을 대신 받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제1항은 대지급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밖의 사항은 민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항소심 무죄 판결 뒤 오랫동안 아무 청구가 없었다면 답변서에 소멸시효를 분명히 주장하세요. 다만 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할지, 대지급금(당시 체당금)을 받을 당시 법에도 같은 규정이 있었는지, 공단이 다른 시효를 주장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3항에 따라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변호사 선임이 의무는 아닙니다. 제8조 제1항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직접 또는 가족이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효와 환수 요건은 법리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니, 함께 소송을 당한 동료들과 자료를 모아 대응하세요. 변론기일에는 사업주 사건의 판결문과 당시 체당금(대지급금) 지급 결정 통지서 같은 서류를 함께 내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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