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살고있는 집 전세만기는 201*년 *월 *일입니다.
만기 약 한달반전 저는 새로 이사갈 집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걸어두었습니다.
또한 당일 현재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내용증명에는 전세계약해지통보와 함께 새로 이사갈 집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걸어뒀으니 만약 집주인이 *월 *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나는 계약금이 몰취당하게되고 그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민법상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있었을 경우에 인정된다하기에 임대인에게 저의 예상손해를 내용증명으로 확실히 통보해둔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현재 돈이 없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저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만기 5일전인 현재까지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지 못했으니 제가 보기에 아무래도 만기날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암튼 이럴경우 제가 몰취당한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소송을 걸어 받아야 할텐데요.
그런데 문득드는 생각이요..
만기날엔 집주인은 저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있고 저는 명도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동시이행관계)
그런데 집주인에게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가 이행의 제공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명도를 해주고싶어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이 뻔해보이고 뿐만아니라 집을 명도해버리면 그와 동시에 저의 대항력 및 기존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도 효력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제 생각으론 "난 이사갈 준비가 되었고 보증금을 언제 반환하겠다는 확답을 주면 그 날에 맞춰 이사업체를 계약할 것이고 집주인의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집을 명도하겠다"고 분명히 통보해두면 이행의 제공으론 충분할듯한데요.
제생각이 맞나요?
암튼 저는 어떻게 이행의제공을 해야 저의 특별손해를 확실히 받아낼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미리 거절한 경우엔 이행의제공을 하지 않아도 손배청구할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걸로 아는데 저의 경우도 해당될까요?
A

집주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질문자도 집을 비워 줄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리고 보증금과 맞바꿔 집을 넘겨받으라고 요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날짜를 알려 주면 그때 이사업체를 계약하겠다는 통보만으로는 준비를 마쳤다고 보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현행법에서는 만기 1개월 반 전에 한 해지 통보가 계약 종료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에 따라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만기에 서로 맞물린 의무에서 집주인에게 지체 책임을 물으려면 질문자가 먼저 이행을 제공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460조는 변제를 현실제공으로 하도록 하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고 정하고, 제461조는 변제의 제공이 그때부터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도록 합니다.
집을 넘겨주는 일은 집주인이 열쇠를 받는 등 협력이 필요하므로, 새집 계약과 이사 날짜를 정해 실제 준비를 마친 뒤 보증금을 받는 즉시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겠으니 받아 달라고 내용증명으로 알리는 방식이 제460조 단서에 맞습니다. 이삿짐센터 예약 내역처럼 준비를 마쳤다는 자료도 남겨 두세요. 새 세입자를 구하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반환 거절이라기보다 늦어진다는 뜻이어서, 이행의 제공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리 보낸 내용증명은 계약금 손해라는 사정을 집주인이 알았다는 자료가 됩니다.
대항력을 잃을 걱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으로 덜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사해도 유지됩니다. 제4조 제2항은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행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제6조의2는 이 경우 임차인의 해지 통지가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 시점도 만기가 아니라 그때로 늦춰질 수 있으므로, 집주인이 만기 종료에 동의한 문자 등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질문 당시의 계약에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해가 실제로 생기기 전이라면 새집 임대인과 잔금 날짜를 늦추는 협의도 함께 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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