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만원을 계약금으로 주고 추후에 돈이 되는대로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안해서 공동 명의로 해볼까 생각하는데 가능 한지요? 가능하면 비용과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불가능 하다면 어떤 벙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용과 서류 좀 알고 싶습니다.
매도인과 지분을 나누어 등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매도인이 동의할 때에는 잔금을 다 치르기 전에 지분 일부를 먼저 넘겨받아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돈을 다 받지 않고 소유권 일부를 넘기는 것이어서 동의를 얻기 어렵고, 지분을 넘겨받을 때마다 세금과 비용도 생깁니다. 계약금만 치른 상태에서 불안할 때 흔히 쓰는 방법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입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262조 제1항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를 공유로 정합니다.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준 쪽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쪽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는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가등기를 한다고 정하고, 제89조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제91조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잔금을 돈이 되는 대로 주기로 해서 언제까지 치러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이 가등기에 승낙하면 질문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고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 그사이에 생긴 다른 등기보다 앞선 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지분을 넘겨받으면 질문자가 그 지분만큼 소유자가 되지만, 나머지 지분은 여전히 매도인의 것이어서 매도인의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과 관련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지분을 넘겨받으면 그 지분에 대한 취득세가 생기고 가등기와 본등기에도 등기 비용이 듭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계약 신고가 되었는지도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와 정확한 금액은 부동산 가격과 등기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잔금 지급 기한과 금액을 서면으로 분명히 정하고, 가등기에 대한 매도인의 승낙을 계약서 특약으로 받아 두세요. 가등기는 잔금을 치른 뒤 본등기를 할 권리를 지키는 것이므로 잔금 마련 계획도 함께 세워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 계약금을 보낸 이체 내역, 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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