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전세 매매의사 밝힌후 자동연장됐을때...

Q

집 전세 2년계약이 끝나면서 집주인이 집매매할거니 1년계약하자해서 1년짜리 계약서썻습니다. 1년 계약만료가 되서 이번에는 아무말없이 자동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연장되서 지금 6개월째 살고 있는데 집이 매매됐다고 연락이 와서 이사비용을 달라고하니 그전에 매매할거라고 통보했을때의 암묵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해지 할수있고 3개월후에 무조건 나가야된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맞는건가요? 집 안빼면 명도소송하겠다고 하는데 명도소송시 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이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데, 다만 이사비를 달라는 얘기가 합의 해지 의사로 될 수 있기에 이러한 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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