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자는 저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둘 다 자신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구요 궁금한 점이 몇 개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둘다 신고를 당한다면 출석요구서가 2장이 오는것이 맞나요? 명예훼손에 대해 한장, 모욕죄에 대해 한장 이렇게요 2.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때도 명예훼손죄 따로, 모욕죄 따로 이렇게 나뉘어지나요? 3. 신고자는 서울에서 신고를 했고 저는 현재 A에 살고있습니다. 서울까지 매번 조사를 받으러 갈 여력이 되지 않아 출석요구서가 오면 제가 살고있는 지역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관을 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3.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 방법일까요 - 출석요구서를 보낸 서울 관할 경찰서에 가서 제가 그 글과 댓글을 썼다고 말한 뒤에 A로 사건이관을 시켜달라고 하는것이 맞나요? - 아니면 출석요구서를 보낸 서울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A로 사건 이관을 시켜달라고 한 뒤에 사건이관이 되면 A 관할 경찰서로 가서 제가 그 글과 댓글을 썼다고 말하면 되는 것인가요?
죄명마다 출석요구서를 따로 보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서, 같은 고소장에 두 혐의가 함께 적혀 있다면 한 번의 조사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처벌도 글이 하나인지 여럿인지에 따라 함께 판단됩니다. 사는 곳의 경찰서로 사건을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옮길지는 경찰이 판단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12조 제1항은 모욕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출석요구서가 몇 장 오는지는 사건이 어떻게 접수되고 배당되었는지에 따른 것입니다. 고소장이 따로따로 접수되었거나 사건이 나뉘어 배당되었다면 출석요구서도 따로 올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사건 내용과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세요.
2번 물음입니다. 형법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글 하나가 명예훼손과 모욕에 함께 해당하면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글이나 댓글이 여러 개라면 제37조의 경합범으로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 두 죄 모두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고소인과 합의해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3번 물음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96조 제2항은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사는 지역과 생업 사정을 설명하고 이송을 요청하세요. 요청 사유를 적은 서면도 함께 내면 기록이 남습니다. 이송이 결정되면 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 되고, 서울에 먼저 가서 사실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날짜를 조정해 원래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므로, 이송 결과를 꼭 확인한 뒤 움직이세요.
조사를 받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받습니다. 문제 된 글과 댓글을 캡처해 두고, 어떤 표현이 문제인지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