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을 통한 전세 계약 중 (가계약금 ***만원 임대인과 체결, 잔금 지급전)
부동산 중개인 A의 계약 전 설명이 달라 마찰이 발생하였습니다.
- 중개 전 건물 근저당 액수 설명
- 중개 전 전세금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100% 받는데는 문제없다고 설명
- (설명 누락) 하지만 해당 건물은 상가와 근린주택 주택이 복합된 다세대 건물로 선 임차인의 보증금의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음. (구두설명도 없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이 공란.)
- 중개 전 집주인이 함께 산다고 설명
- (분쟁 중 추가 확인) 총 4층 건물로, 1층 상가, 2/3층 근린생활주택, 4층 주택이나 4층 주택에 다른 전세임차인 존재.
위의 이유로
저는 중개 전 계약 진행을 판단할 중요사항을 중개인이 설명하지 않았고, 불확실한 전세금을 모두 받을수 있다란 설명만 했으니 계약을 진행 못하고, 임대인에게 해당 내역을 전달하여 가계약금을 반환 요청 달라.
부동산 중개인 A는 선 임차인들의 보증금 설명 내역을 임대인에게 알아봐서 잔금일에 명시하겠다. 라는 의견차이로 분쟁이 일어났고,
분쟁중 같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다른 부동산 중개인 B가 계약서에 아래 내용을 보충하기로 하였습니다.
선 임차인들의 보증금 내역은 계약서에 들어갈 사항이니 잔금일에 추가
중개인 B가 아래 내용으로 전세금 보증 내역을 작성
"IMF나 국가환란사태 외 상황에서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발생하는 임차인(본인)의 손해액(*,***만원에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손해배상한다."
위의 부동산 중개인 B가 제시한 문구가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시 실제로 100% 환급받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 추가되는 항목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라면 계약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인 A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 파기 및 선 계약금을 반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중개인 B가 적은 문구는 누가 어떤 자격으로 서명하느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고, 서명한 사람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 어려워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믿기에는 부족합니다. 중개사의 설명 잘못은 손해가 생기면 중개사에게 배상을 물을 사유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임대인과의 계약을 당연히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금 반환은 가계약 때 약속한 내용과 임대인이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임차권 등 권리관계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의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및 제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확인·설명 사항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중개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이를 위해 법인은 4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의 보증보험·공제·공탁을 하도록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합니다. 제8조 제1항은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고 정하므로, 다른 임차인들이 있으면 경매 때 그들이 우선 받는 금액만큼 질문자가 받을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잔금 전에 이 정보를 임대인에게 요구해 직접 확인하고, 제시받은 보증금 정보가 중개사의 설명과 맞는지도 함께 보세요.
B의 문구가 중개사 개인이 손해를 대신 물겠다는 약속이라면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IMF나 국가환란사태 외'처럼 범위가 흐린 표현과 손해액 계산 방법, 누가 언제까지 지급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계약을 그만두는 문제에서, 민법 제110조 제2항은 제삼자가 사기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중개인 A의 잘못된 설명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임대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가 문제됩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정식 계약을 하지 않으면 돌려준다는 약속이 있었는지 등에 달려 있으니 문자와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돌려받지 못한 손해가 중개인 A의 설명 잘못 때문이라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중개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설명서와 분쟁 중 주고받은 문자, 공제증서 사본을 받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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