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 한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해당 게시글은 어떤 블로거 A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이 사람의 블로그 주소와 sns 아이디가 공개된 비방성이 짙은 게시물 이었습니다. 블로거 A는 유명한 사람이구요. 이전에도 그 사이트에선 꾸준히 A에 대한 비방성 게시물이 올라왔었구요. 그래서 그날 따라 해당 게시글에 이제 그만 올려라, 지겹지도 않냐며 뭐라 하는 댓글들이 달려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반박 댓글을 달았습니다. 비속어 댓글이요. 그때 생각 하면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정말 후회가 됩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는 제가 댓글을 단 사실도 잊고 지냈었는데 오랜만에 A의 블로그에 들어가보니 자신의 비방글을 쓴 작성자와 댓글 작성자를 모두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 댓글이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신고가 되는지 안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스마트폰으로 댓글을 남긴거라 신고를 당한다면 동생이 당할것같은데요 제가 했다고 경찰분께 말씀드리면 동생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잠깐 동생의 스마트폰을 이용한거라 제가 달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방법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어떡하면 될까요?
비속어만 쓰고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모욕죄는 그 비속어가 블로거 A를 향한 것이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라갔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생 휴대전화를 빌려 썼더라도 처벌 대상은 실제로 글을 쓴 사람이므로, 사실대로 밝히면 동생이 피의자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처벌합니다.
댓글에 A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쓰지 않았다면 명예훼손 규정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비속어가 A를 가리킨다는 것이 분명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비속어가 A가 아니라 다른 댓글 작성자를 향한 것이었다면 A가 피해자로서 고소할 대상은 아닙니다. 댓글의 문맥이 누구를 향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모욕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A와 사과하고 합의해 고소를 취소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동생 문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휴대전화 명의 때문에 수사기관이 동생에게 먼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생은 직접 쓰지 않았다고 말하고, 질문자가 스스로 작성했다고 진술하면 됩니다. 작성자의 자백은 그 자체로 중요한 진술이고, 작성 시각에 질문자가 그 휴대전화를 쓰고 있었다는 사정을 함께 설명하면 됩니다. 동생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을 수는 있습니다.
댓글 내용과 작성 시각, 당시 게시글의 흐름을 캡처해 두십시오. 사실과 다르게 동생이 썼다고 하거나 반대로 떠넘기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처음부터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거 A가 신고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댓글이 누구를 향했는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 표현의 정도가 어떤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댓글을 단 경위와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십시오. 합의를 원한다면 A에게 사과의 뜻을 전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다 A에게 다시 연락을 반복하면 새로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정중하게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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