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남편과 보증금만 받기로 구두 이혼합의를 했는데 보증금을 빼도 되나요?

Q

돈벌이도 없이 남편 뒷바라지 하고 애 키우다 보니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어요. 남편이 무능해 돈벌이가 잘되지 않으니 이제 손찌검까지 합니다. 저야 뭐 고생하는게 몸에 베서 그렇다 치겠는데 자기 자식까지 구타하는 인간과는 더이상 결혼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개월의 실랑이 끝에, 위자료 같은 것 없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보증금만 넘겨받기로 하고 구두로 이혼합의는 했는데, 언제 또 말바꾸기를 할지 몰라 불안합니다. 혹시 이 경우에 제가 구두협의한 대로 보증금을 빼서 떠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집이 남편 명의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말로만 한 합의는 남편이 나중에 부인하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또 임대차계약이 남편 명의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계약 당사자인 남편에게 있으므로, 남편의 동의 없이 혼자 보증금을 빼는 것은 어렵고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이혼 절차 안에서 재산분할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36조 제1항은 협의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 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법은 재산분할을 이혼한 뒤의 권리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혼이 성립하기 전의 구두 약속만으로 보증금이 이미 내 몫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기로 한 내용, 위자료를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한 내용을 합의서에 적고 서명을 받아 두십시오.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남편의 동의서나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누가 키우고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남편이 말을 바꾸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원인으로 정합니다. 반복된 손찌검과 자녀 폭행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제806조를 준용하므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 계속된다면 보호 조치가 먼저입니다. 형법 제260조는 폭행을 처벌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는 판사가 가해자에게 주거에서의 퇴거, 주거나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인 질문자와 자녀를 위해 이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 당시의 진단서, 사진, 녹음, 문자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보증금을 둘러싼 합의는 반드시 글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다시 말을 바꿀 수 있으므로 합의서를 미리 받아 두면 이후 재산분할 청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남편이 보증금을 먼저 빼 가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가정법원에 보전 조치를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하십시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면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해 합의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