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 입니다. 1. 중개인과 세입자분이 방문하여 전세가계약금 1백만원 송금했고 **일 계약시 계약금 10% 와 **일 이사하기로 약속함. 2. 임대인도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 위와같은 일정으로 가계약금을 송금하고 **일 계약서를 쓰기로 약속함 3. 이후 *일날 중개인으로부터 세입자가 이사 못온다고 연락이 왔고 **일날 또다시 계약금 5% 걸고 **일로 조정해 달라고 문자가 옴 4. 세입자 요청내용에 따라 제가 이사갈 곳 중개인에게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주인과 통화연결이 안되어 구정연휴 끝나고 얘기하자고 통보가 왔음 5. **일 제가 이사갈곳 중개인이 변경된 날짜로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고 **일 계약서를 쓰자고 하였음 6. 그래서 저는 이곳 중개인에게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계약서를 쓰자고 하였으나 세입자는 현재살고 있는집 주인이 매매로 돌려서 매매될때까지 그곳에서 산다고 함 7. 이후 저는 세입자의 일방적 계약파기로 가계약금은 몰취한다고 통보함 8. 그리고 저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이사갈 곳 전세계약은 **일 파기되었음 9. 세입자와 분쟁내용은 **일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참석안해서 파기되었음으로 가계약금 1백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본인은 이사갈 곳에 변경된 내용 합의없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으며, 중개인도 사전에 이런 내용을 알았기에 계약장소에 없었고 계약서를 쓰자는 내용 언급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10. 질문 드립니다 1) 세입자가 가계약금 반환을 임대인에게 요청하는데 중개인에게 요청해야 할 사항아닌가요? 2) 가계약금 반환을 임대인인 저한테 지속적으로 요청하는데 이를 못하게 하는 법적조치 방안은 어떤것이 있는지? 3) 상기내용 기준으로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