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이고 부동산(토지+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인테리어를 하려고 알아보던 중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저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중도금지급기일이 지나, 중도금미지급을 사유로 계약은 해제된 상태이며, 매도인은 계약금을 주겠다 안주겠다 말이 없고, 모든 사항 일체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위임한 상태입니다. (계약이 끝까지 진행된게 아니라 중개수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중개업자가 무등록중개업자인 것을 알게되었고, 저희는 매입하지 않기위해 부동산업자에게 저희의 의사를 타진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보니,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도 적용이 안되고, 관할구청에서도 자기들이 해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내용을 써서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를 진행해야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즉,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은 상태인 무등록중개업자를 상대로,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고지의무 위반(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무를 규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면 계약금의 몇%정도가 가능한지, 형사고소를 취할 이익은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같은 법의 확인·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조항을 그대로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 그 사람의 잘못과 손해, 그 사이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받을 수 있는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등록 중개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보수를 받지 않은 거래라면 따져 볼 점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로 정합니다.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해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제48조 제1호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했다는 점을 들어 청구하게 됩니다. 법인이 그 사람에게 중개를 맡긴 관계였다면 민법 제681조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함께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 중도금을 내지 않은 것을 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을 잃게 된 원인이 중개업자의 설명 누락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인이 계약 전에 용도지역을 확인하지 않은 사정도 함께 따져집니다.
비율은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에 제396조를 준용하고, 제396조는 손해를 입은 쪽에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므로, 법원이 양쪽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매도인과의 계약금 정산이 먼저 문제되므로, 실제로 남는 손해가 얼마인지부터 정리하세요.
형사고소의 경우, 제2조 제3호는 중개업을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이 거래에서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다른 거래에서 보수를 받고 반복해 중개해 왔는지가 쟁점입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어서 손해는 민사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등록하지 않고 중개한 사실, 용도지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 그로 인해 생겼다고 보는 손해와 요구하는 금액·기한을 사실 위주로 적으세요.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식의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중개업자의 설명이 담긴 문자나 녹음, 해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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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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