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사망하셨고 당시에 운전자는 음주운전 상태로 어머니가 보조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받아야 하셨지만, 저희가 소녀가장이 되는 상태라 매달 합의금으로 대학생이 될때까지 50만원씩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합의보고 탄원서를 써드려서 가볍게 형을 받고 나오실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의 내용과는 달리 매달 생활비 보조를 하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단 두세차례의 지원만 있었을뿐 지금은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받지 못했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집이 어딘지도 아시고 하셔서 이런부분을 걸고넘어지면 찾아올수도 있을까봐 무서워 그냥 모른척하면 지내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권리를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합의서에 대학생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원을 생활비로 주기로 적었다면, 그것은 운전자가 지켜야 할 계약상 의무입니다. 형사 재판이 끝났다고 이 약속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받지 못한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 지난 회차는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어 서두르셔야 합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732조는 화해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387조 제1항은 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하고,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로 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163조 제1호는 부양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질문자 가족은 탄원서를 써 주며 양보했고, 운전자는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질문자 측은 합의서에 따라 매달 50만원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매달 지급일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날이 지날 때마다 그 회차의 지체책임이 생기므로, 밀린 금액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합의서에 약정이율이 없으면 제397조 제1항에 따라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대학생이 될 때까지로 정한 기간 가운데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회차가 있다면 그 몫도 약속대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효는 주의해서 따져야 합니다. 매달 주기로 한 생활비를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으로 보면 3년, 일반 채권으로 보면 10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합의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장 오래된 회차부터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빨리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락이 끊겼어도 주소를 알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하되,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합의서 원본, 실제로 받은 두세 차례의 입금 기록, 탄원서 사본, 형사 재판 관련 자료를 모아 두세요. 합의 당시 질문자가 미성년자였다면 합의서에 누가 당사자로 서명했고 생활비를 받을 사람으로 누가 적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청구한 뒤 상대방이 찾아와 위협하거나 해를 끼치려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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