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새벽에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님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 파출소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술이 너무 취해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경찰관분에게 욕 몇마디를 하여서 같이 경찰서까지 가게되었습니다.(기사님께는 택시요금 지불하였구요)
그래서 조서라는걸 썼는데 제가 욕한거 다 인정하고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경찰서에 찾아가서 어떤 죄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등을 여쭤봤습니다. 그러니 경찰서에 계신 경찰관님께서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경찰관에게 욕을하여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고 여쭤봤더니 제가 초범이니 기소유예가 될수도 있고, 벌금형이 될수도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파출소에 가서 재량껏 사과를 드려서 고소취하를 해달라고 하면 문제는 아예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파출소에 찾아갔는데 그분은 다음날 근무시라고 다음날 오라하셔서 지금 막 파출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관분은 안계시고 파출소 팀장님이라는 분께서 자기가 사과하러왔다고 전해줄테니 가라 하시면서 자기들은 민사소송같은건 할 생각 없으니 걱정하지말고 가라 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하여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였으나, 결국 그 피해자 경찰관분은 못뵙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처벌을 받는 것인지, 처벌을 피할수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벌금형이 나온다면 얼마정도 나올지도 궁급합니다.
아직 취업전이라 큰 벌금이 나온다면 부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A

경찰관에게 욕을 한 것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므로, 피해 경찰관이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고소가 유지되더라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사정이 있으면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12조 제1항은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안에 대입하면, 처벌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해 경찰관의 고소 취소를 받는 것입니다. 팀장님이 사과 뜻을 전해 주겠다고 했고 민사소송 생각도 없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 형사 고소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사과문을 써서 파출소에 맡기고, 피해 경찰관이 근무하는 날을 확인해 다시 찾아가 직접 사과하면서 고소취소서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 사건 담당자에게 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경찰관의 연락처를 직접 요구하기보다 파출소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하고 만남을 요청하는 편이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줍니다.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를 받지 못하더라도,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한 말이며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려고 노력한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벌금이 나온다면 법정 상한은 200만원이고,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에 따라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욕설만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문제되지만,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경찰서에서 모욕죄라고 안내받았다면 폭행이나 협박까지 문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조서에 어떤 내용이 적혔는지 다시 확인해 두세요.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일찍 받을수록 절차가 빨리 끝납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합니다. 벌금 부담이 크다면 납부 방법을 미리 문의하세요. 사과하려고 파출소를 찾아간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면 참작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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