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료 기간은 명의신탁행위 5년이고, 그 기산점은 명의신탁의 경우는 명의신탁등기를 종료한 때이고, 장기미등기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한 날임 어떤분이 이러한 부분을 예로드시며.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공소시효 기산점이. 처음 등기를 수탁자에게 넘겨준날로 기준으로 하는게 맞다고 말하더군요 다른 변호사님 글을 보니 명의신탁 행위는 계속범이므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명의신탁이 종료된 시점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혼돈이와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별거중의 남편의 부채때문에 경매로 제 집이 넘어간다는 거짓말로 인해 집을 3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런일은 벌어지지 안았고 거짓말이었습니다. 201*년 *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집을 수탁자에게 이전시켰고 201*년 *월 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집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어떻게 잡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탁자와 수탁자 각각 공소시효기간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1. 관련규정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敎唆)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나.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사안의 경우
가. 배우자간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에서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강제집행면탈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실명법 제7조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4호에 해당되어 그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나. 공소시효의 기산점(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되는데, 결과범은 결과발생시 그리고 계속범은 법익침해행위의 종료시가 기산점이 됩니다.
한편, 계속범이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어느 정도 계속되면 기수에 이르고 기수 이후에도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구성요건적 실행해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죄도 위법한 명의신탁행위가 기수에 이르고 난 이후에도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될 때까지는 그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된 201*.*.경을 기산점으로 하여 7년의 공소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