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명의 및 상속대상

Q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외할머니 명의로 된 전세집에서 살고 잇는 사람입니다. 현재 사는집에 보증금 조금 올려서 재계약 하려던 중 문제가 발생해서 재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핵실만 여쭙겟습니다. 1. 저희 엄마가 본인명의로 전세로 집을 살고 있으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엄마가 엄마명의로 계약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엄마가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해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제 집으로 엄마 주소가 옮겨지기 때문에, 현재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은 나중에 무슨일이 생겨서 경매나 이런거로 일이 생기면, 그 보증금은 보호 받지 못한다고 부동산에서 말해줬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사는 집 재계약 명의를 엄마로 하지말고, 할머니로 했을 경우 할머니는 지금 A를 본인명의로 융자나 대출없이 살고 계십니다. 문제생길 예정은 없습니다. 그랬을 떄 할머니가 저희집을 계약 해주시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지 않나요??? 2. 딸인 제 명의로 저희집을 계약했을떄 -> 저의 부모님은 이혼 한지 오래되었구요. 저의 친권자는 아빠였어요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집에 사는 동안 무슨일이 생기면( 무슨일이라는게.. 제가 죽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보증금은 아빠에게로 넘어가나요? 친권자에게 다 넘어가는지요? 이 2가지가 핵심적으로 급하게 알아야할 문제이거든요 ㅠㅠ 아니면 1. 제가 친권자를 바꿀수 잇나요? 아님 2. 성인이니 상관 없이 계약 해도되나요? 3. 아니면, 제명의로 전세 계약시에 제가 잘못될 경우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잇는 사람을 엄마나 할머니로 지정 할수 있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 부동산에서는, 할머니 명의로 하나 엄마 명의로 하나 지금 제가 사는 집으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살던 집을 퇴거가 되므로, 무슨일이 생기면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떼요.. 그래서 지금 재계약 못한 상태에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하루가 급합니다 ㅠㅠ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위의 1질문과 관련하여 질문자의 어머니가 기존의 자신의 집과 별개로 질문자가 사는 집의 전세 계약을 하게 되는경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및 점유, 전입신고 등이 필요한데, 기존의 집에서 전입신고를 뺄 수 밖에 없기에 그러한바, 할머니가 계약자가 되시는 것이 낫습니다. 2질문과 관련하여 질문자는 성인이기에 친권자는 더 이상 없고, 만일 질문자가 죽는 경우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도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2순위의 상속인으로서 공동 상속하게 됩니다. 즉 친권과 상속은 다릅니다. 그 외의 질문과 관련하여 친권자는 더 이상 없기에 변경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성인이기에 당연히 개인으로 계약해도 됩니다. 잘못될 경우 보증금 반환 채권을 특정인에게 받게 하는 방법은 사전적으로 채권양도 및 대항력 있는 통지를 하거나 유언공증을 통해 수증자를 지정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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