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셋 출입했는데 회원가입시에 자신의 부모님명의로 위조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유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자를 출입금지시켰었는데 다다음날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고 출입시키는 와중에 민증소지친구와 함께온 다른 친구가 신분증이 없다고하여 민번을 불러보니 **년생이었고 게임하는 도중 단속에 검거되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제가 조사했던것과 다르게 **년생이었고 학교는 자퇴를 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시인서를 작성하였고 경찰서 조사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구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있겠습니까? 주변분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공소청 송치후 담당 검사님께서 약식명령(약식기소)형태로 수십만원대의 벌금형 정도만 받게 해주실듯 하며, 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단 한푼의 벌금도 안내게 될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변분이 주시는 탄원서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진심어린 내용의 반성문도 함께 제출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읽었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청소년 출입시간을 어기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청소년이 명의를 도용하거나 번호를 속여 나이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읽으신 글처럼 탄원서와 반성문은 참작 자료가 되지만,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간과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제46조 제2호는 이를 어겨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8조 제2항은 이를 지키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여 주지 않는 사람의 출입을 막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0호는 청소년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으로 정하는데, 이는 19세 미만인 사람이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빠집니다. 학교를 자퇴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35조 제2항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연령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 곧 범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번 청소년이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불렀고 그 번호가 실제와 달랐다면, 업주가 확인하려 했는데 속은 사정이 됩니다. 다만 신분증을 보지 않고 말로만 확인한 점은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앞서 부모 명의로 위조 가입한 청소년을 적발해 출입을 막고 사유서를 쓴 기록, 이후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한 정황은 확인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행정처분 면제는 도용 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때 불러 준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와 반성문은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 액수나 기소유예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고 누구도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회원가입 기록, 위조 가입 사유서, 단속 당일 상황, CCTV 영상, 당시 들은 번호 메모를 정리해 두세요.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면 제35조 제2항의 면제 사유를 함께 주장하세요. 앞으로는 신분증이 없는 손님은 출입시간에 맞춰 출입을 제한하고, 확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운영 방식을 갖춰 두는 것이 재발을 막는 길입니다. 이런 개선 노력도 범행 후의 정황으로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