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에 못 이겨 쓴 차용증, 원래 채무자를 고소하면 무효가 되나요?

Q

원고 A, 피고인 B, 공증을 쓴 C, 모든 채무를 쓴 사람 D 입니다. D가 A에게 채무를 쓴 상황에서 A가 C의 명의로 공증을 쓰길 바래 D가 C를 협박 및 강요를 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갈취(D의 진술서있음)하여 A에게 주고 A가 혼자 C의 허락없이 C는 모르게 공증을 작성한후 D가 아닌 C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A가 C를 상대로 통장압류를 신청하였다 하였지만 관련법원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A의 말만 들었고 심적압박과 A의 C를 가지고 강요하는 말들과 당시 상황에 겁이나 A가 불러주는 대로 쓰라던 차용증을 B인 제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C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이나 채무를 변제중이지만 A는 모든 사실을 알면서 채무금 700 ( 공증)에 대한 채무를 B에게 갚으라며 소액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현재 법률관계자들은 A가 B와 C에게 받은 차용증과 공증이 이중채권이라며 이미 끝난 채무라 하시는데 B의 차용증 내용은 공증과 엮인 내용이 없고 이름없는 누군가에게 언제 돈을 꾸었고 언제부터 몇년간 갚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B는 차용증을 쓴후 통장압류를 풀기위해서 A에게 230만원을 송금한바 있지만 A는 그 사실을 모른다 우겼고 원 채무자인 D에게 채무를 받으라 하였지만 자기는 피해자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이며 막상 재판에서는 C와 D는 채무와 상관없다. B의 개인채무인데 왜 자꾸 이야기가 엉뚱하게 흘러가냐며 주장하지만 막상 불리해지만 공동채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변론기일만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C는 이미 인가결정이 나서 5년간 A에게 290만원을 주면 공증은 끝납니다. 지금 상황에서 B가 재판에서 승소하려면 어찌하여야 하나요? Q1. 지금이라도 D를 고소하면 차용증과 공증이 무효가 될수 있을까요? Q2. 재판에서 D와 A가 합의를 하게 한다면 C와 B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나요? 혹시라도 D가 합의사항을 어기면 B와 C에게 피해가오나요? Q3. 차용증 효력을 없애려면 어찌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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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를 고소한다고 그 결과만으로 B의 차용증이나 C 명의의 공정증서가 저절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B가 겁을 먹고 쓴 차용증이라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변론기일 전에 이 주장과 증거를 서면으로 정리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고, 제142조는 취소를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하며,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Q3 물음입니다. A가 압류와 C 문제를 내세워 직접 겁을 주며 받아 적게 했다면 제110조 제1항을, D 등 다른 사람이 겁을 준 것이라면 제2항에 따라 A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게 됩니다. 소송에서 준비서면으로 A에게 차용증을 취소한다는 뜻을 밝히고, 당시 상황을 보여 줄 D의 진술서, 문자, 통화 기록, 증인을 함께 내세요. A가 D의 협박과 C의 사정을 모두 알면서 B에게 차용증을 받았다는 점은 제2항의 요건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차용증에 빌려준 사람이 없고 B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 제598조의 소비대차가 성립했는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보낸 230만원은 송금 기록으로 증명하고, 설령 차용증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그 돈은 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해 두세요. Q1 물음입니다. 고소는 D의 행위가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민사 재판에서는 위 취소 주장을 따로 해야 합니다. C가 모르게 다른 사람이 C를 대리해 공정증서를 만들었다면,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그 효력은 C가 다툴 문제입니다. Q2 물음입니다. 제506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A와 D가 합의하더라도 B와 C의 책임까지 없어지는지는 합의 내용에 달려 있으므로, A가 B와 C에게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D가 합의를 어길 때의 처리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니 미루지 마세요. 마지막 변론기일 전에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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