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제 손님 중 남편이 치는 공이 튀어 부인이 뒤에 앉아있다가 이마를 맞았습니다.
초보자분들이셨고 공을 제대로 안쳐 공이 튄거로 생각 됩니다.(절대 제대로 치면 공이 튀질 않습니다)
당시 탁구공 크기정도 부은 상태였고 게임이 중단되어 게임비는 3만원만 결제를 하고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자기들 보험으로 처리할꺼라고 그것에 대해서만 연락오면 확인만 해달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갔는데 그날 밤늦게 동생이 전화를 걸어 "치료비는 못 줄 망정 왜 게임비를 받냐" 라고 하시며 당장 환불해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아무래도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 사장님도 마음이 불편하셨고 다음날 방문하여 환불처리 하였습니다. 괜찮으시냐 어쩌냐 물어보고 게임비를 받은건 실수했다(?)고 하셨지만 우리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하셨고요.
와서 하는 말씀이 밤에 머리가 아파 대학병원가서 ct등을 찍고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만 지금 두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네요.(멍이들었고 찢어지거나 그런건 없음)
저희도 유감을 표명 했습니다. 치료비를 요청하시더라구요. 치료비 "위금차원에서 50%정도"드릴 생각도 있었는데 기계적 결함이 아닌데 우리가 꼭 치료비를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1. 공이 튀어서 맞았는지, 자기들끼리 치다가 맞았는지도 모르는 일이고(cctv없습니다.)
2. 그 즉시 손님들이 클레임을 제기하지않고 그냥 알아서 보험처리 하겠다고 하고 갔는데 제3자가 와서 치료비를 물어내라고 갑자기 그러는게 이해가 돼질 않습니다. 정작 게임을 한 본인들도 그냥 보험처리 알아서 하겠다고 한 것은 정황상 그들도 자기들 실력미흡으로 사고가 난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요?
3. 저희는 안전시설이야 당연히 시설했고, 안전주의의무사항도 룸안에 잘 보인는 곳에 부착해놨습니다.
4. 작정한고 온 것 마냥 인터넷에 여러 판례들을 핸드폰으로 찾아 그자리에 줄줄 읽어대며 지난 판례들을 들먹이네요.
현재 기계적 결함을 입증하면 치료비 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A

업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업주에게 과실이 있었거나 시설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손님 일행이 친 공에 맞은 사고이고 시설에 문제가 없으며 안전 수칙을 충분히 알렸다면, 업주가 당연히 치료비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이 튀어 뒤에 앉은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구조였는지 같은 사정은 책임을 따질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공작물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763조는 과실상계에 관한 제396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하므로,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피해자 쪽의 과실을 참작합니다.
1번, CCTV가 없어 공이 어떻게 맞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사고 직후 상황을 본 직원의 진술과 공의 상태, 룸 안의 좌석 배치를 지금 기록해 두세요. 공이 튄 원인이 기계 고장인지, 서툰 타격인지가 책임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공을 친 남편의 과실로 생긴 사고라면 제750조의 책임은 우선 공을 친 사람에게 문제가 됩니다.
2번, 피해자의 동생이 대신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 본인의 위임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가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협의와 지급은 피해자 본인이나 위임을 확인한 사람과 하세요. 당시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말은 사고 상황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청구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번, 안전시설을 갖추고 주의사항을 잘 보이는 곳에 붙인 것은 업주가 주의를 다했다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시설 점검 기록과 부착물 사진을 남겨 두세요.
4번, 법적 책임과 별개로 도의적으로 일부를 지급하려면, 그 금액으로 이 사고에 관한 청구를 모두 마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가게가 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사고를 바로 알리세요. 상법 제719조는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가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회사가 경위를 조사하면 업주가 직접 다투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업주의 과실이나 시설의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법적인 배상 책임은 생기지 않으니, 피해자 측과 나눈 대화와 게임비 환불 내역도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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