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청구가 가능한지요

Q

1. 수고하십니다. 저는 채권양수인의 입장이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한 후에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를 결한 상태에서 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후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서 대금을 추심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3. 문1) 이때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문2) 부당이득청구를 하면,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을 상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거 같습니다. 이때 시효의 기산점은 언제부터인가요? 제가 그 사실 즉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고 양도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시점인가요? 아님 제가 그러한 사실을 안 시점인가요? 감사합니다. 나홀로 소송에 항상 많은 도움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통지 여부와는 관련없이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위와 같이 채권을 받아간 행위는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으로 보이는바, 반환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양도인이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이기 때문이고, 주장을 하더라도 금반언의 원칙이나 권리 남용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채무자가 변제 후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시효 완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반환 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는 양도인에게 채무가 변제된 때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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