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에서 사과 조건으로 합의했는데 사과가 없으면 민사소송이 되나요?

Q

인터넷으로 알게된 애를 한번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믿고 돈을 700만원 넘게 빌려주었지만 끝내는 돈도 갚지않고 온갖 거짓말과 가식으로 호감을 주면서 만나자고 해놓고 결국은 만나지도 않고 돈만 쓴채 연락두절이 되어 결국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녹취 *톡증거 통장내역 등등 전부 가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상대방은 경찰조사때도 빌린게 아니다 어쩌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더니 결국 발뺌을 하고 나중엔 갚지않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암튼 기소의견으로 검찰까지 간 상태에서... **월 중순쯤에 검찰에서 전화가 오더니 형사조정이란게 있다.. 형사조정을 받아보지 않겠냐고 묻더군요... 조정 잘해서 돈이라도 받는게 낫지 않냐는 식으로 하더군요... 상대방이 돈을 줄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군요 제가 대뜸 합의보라는 건가요? 라고 하자 이건 어차피 금액도 작아서 감옥도 안가고 조정제도는 피해자인 나한테 유리한거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서.. 그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긴한가요? 합의를 보아도 사기란 것은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나요? 라는 식으로도 물어보았구요... 저는 솔직히 형사조정해서 돈을 받는거도 중요하지만 그사람이 나한테했던 그 동안의 거짓말과 심한 욕설등 정신적으로 피해끼치고 울리고 일도 못하게 했던점 그런 사과와 반성을 하고 죄값도 치루게 하는게 목적이였거등요... 결국은 형사조정을 하였고 저는 사람 얼굴 보기싫어서 따로따로 조정위원들과 면담을 하는 식으로 받았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채로 합의를 한거죠 ) 웃긴게 형사조정위원들이 너무 피해자보다 피의자편을 더 들어주면서 피해보상 전액은 커녕 ..자꾸 자꾸 깎더니 결국 300만원과 사과한통 문자나 전화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지키지 않으면 합의서는 무효다 란 말도 적혀져 있더라구요 .. 일시불로 *월 **까지 받기로 하였고 결국은 300만원은 통장으로 들어왔지만 제가 말한 사과 한통 전화나 문자는 없었구요 ... 너무 화가 나서 자기 죄만 덜 받기 위해서 300만원 달랑 넣은채 연락도 일언방구 한통없이 정말 저는 그동안 이사람 때문에 눈에서 눈물 흘린거만 생각해도 억울해죽겠는데... 사과도 못 받은채 돈만 달랑 던져주는거자나요.. 피해금액 전액 다 주는것도 아니면서 사과도 못받는다면 전 평생 억울해서 못살꺼 같아서.... 형사조정실에서 돈을 받았냐고 전화가 오길래 전 돈은 받았지만 사과는 못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전 합의라고 볼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정위원실에 물어보니 조건부성립으로 검사한테 올린다 어쩌고 그런식으로 말을 하던데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다 라고도 했구요.. 분명히 전 합의하러 간날 따로따로 조사를 받았지만 조정위원이 사과 한통하라고 하는걸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구요.. 합의서는 검찰에 줬냐고 물으니 아직 안넘겼다고 이런 경우는 어캐 되냐고 물으니 조건부조정성립 그런식으로 말하던가... 암튼 돈받았냐는 전화오고 그 다음은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열받아서 검찰에다가 진정서를 넣은 상태구요... 사과없다고.. 사기죄는 합의를 해도 죄가 경감될 뿐이지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피해자는 현재 기소중지 상태거등요 조정서가 넘어간건지 진정서를 받았는지 아직 확인은 안해밨구요 제가 궁금한건 첫번째 - 형사조정실에서 합의한거 제가 말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무효가 되면서 민사소송을 할수 있나요 ?(합의금으로 준다는 돈은 받았지만 .. 전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가 더 먼저였습니다 ) 사과를 안햇다면 300만원으로 합의 절대 없었습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어쩌고 써있었거등요 ) 저는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할수 있는건가요 ? 두번째 = 이럴경우 형사소송한건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요 ? 보통 합의보면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또한번 진정서를 넣어서 죄값이 좀더 나올까요 ? 아니면 합의했다고 봐서 무시 하는걸까요 ? 세번째 = 이런 경우 제가 민사로 한다면 제가 피해받는 700만원에서 300만원 뺀 나머지 400을 받을수가 잇나요 ? 아니면 정신적인 피해보상.. 정신과도 다녔거등요 이런것도 다 받을수 있나요? 민사소송도 여러가지가 있던 이런 경우는 지급명령 / 대여금반환청구 / 소액재판 등등 어떤걸 해야 제가 유리 한가요? 저는 형사조정때 들어간 녹취비용 차비 프린트 그동안 일못한거 등등 전부 다 받고 싶어요 ㅠㅠ 네번째 = 지역이 서로 다른데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적인 소송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재판을 받을수가 있나요 ? 진짜 거리도 거리고 비용도 만만찮고 ...진짜 억울합니다 그리고 아직 형사 판결이 안나온 상태에서 민사를 거는게 좋을까요 ? 민사는 시간이 엄청 걸려서 지금이라도 소장을 접수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 제일 큰걱정이 ... 형사조정때 합의서에 싸인을 한게 걸립니다... 검사실에 물어바야 되나요? 이런경우는 합의가 된건지? 돈을 받았지만 ...저는 합의라고 인정할수가 없습니다 ㅠㅠ 민사로 꼭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꼭 사과받고 나머지 피해 보상 전부라고 받아야겠거등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합의서에 사과가 조건으로 적혀 있고 지키지 않으면 무효라는 문구가 있다면, 사과가 이행되지 않은 이상 합의의 효력을 다투고 나머지 돈을 민사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유효하게 남아 있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구는 그 범위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합의의 효력부터 다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과가 합의서에 적히지 않았다면 민사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민법 제147조 제2항은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제732조는 화해계약이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는 형사조정위원회가 조정기일마다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해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가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의무이행지 법원에 낼 수 있게 하고, 민법 제467조 제2항은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하도록 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3,000만원 이하의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사과가 합의 조건이었고 불이행 시 무효라고 적혀 있다면,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합의가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사과를 요구한 내용이 조정 과정 서면에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이때 받은 300만원은 피해액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둘째 물음입니다. 형사조정이 성립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그 결과를 고려해 처분을 정합니다. 진정서에 사과가 없었다는 사정을 적었다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니, 담당 검사실에 합의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문의해 보세요. 셋째 물음입니다. 빌려준 700만원 중 300만원을 뺀 400만원은 대여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도 함께 주장할 수 있지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녹취 비용이나 교통비처럼 이미 쓴 비용은 피해와의 관련을 입증해야 합니다. 400만원이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빠르지만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넷째 물음입니다. 돈을 돌려 달라는 청구는 채권자인 질문자의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어, 상대방 주소지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민사소송은 따로 낼 수 있으니, 시간을 아끼려면 지금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서 사본을 받아 두고 녹취, 메시지, 이체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