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소셜에서 싼미용실표를 끊었는데 다른 곳에 갈수도 없고해서 좀더 앉아있었는데 머리에 대한 상담이 있는게 아니라 파마를 하고싶다고 파마하면 녹아하며 가라는 것도 있으라는 것도 아니라 애매한 말씀만 하셔서 기다리기만 하다가 결국에 30분이 지나서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먼저 환불하겟다고 나가자고 가겠다고 해도 사과같은거 한번없으시니 집에서 생각나서 예약하고갔더니 30분동안 방치만 당하다 사과도 들은적 없었으며 시술 또한 받은적도 없었고 불친절한 서비스 때문에 반성했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사실을 상품평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에 밖에서 용무가 있었는데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A분이 부재중전화를 남긴건 확인했습니다 증거자료라고 제 댓글을 출력해놨으니 반성하라하고 경찰서에 명예훼손 영업방해로 고소접수 했다고 했습니다 A분께서 회사에도 관리를 부탁드려야 할듯하다고 댓글을 달아두었습니다 제가 달았던 상품평을 소셜측에서 삭제한 상태이고 소셜측에서 걸려온 전화에 협박문자와 고소를 당했다 조치를 부탁하였더니 소셜측에서는 미용실과 계약을 끊었고 미용실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려한다고 전해왔습니다 경찰서가서 합의를 안해줄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의 댓글에 저런 반말과 모욕적인 말을 올린 A분을 저희 상품평엔 반말에 녹는 머리를 갖고 다니면서 모욕죄나 무고죄 문자로 무섭게 혼좀나보길 보내온 것으로 협박죄로 대응할수 있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증거자료라고 상품평 달자마자 올린글을 캡처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이라는 말도안되게 경찰서에 고소했다는듯이 보내오는 무서운 횡포를 하는 업체에게 맞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만약에 경찰서에 가게되면 소셜상품후기만으로도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이라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친절한 서비스 때문에 반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글이 명예훼손성립이 되지않게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으로 주장할수 있는지와 업무방해성립되지 않게 허위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할수 있을려면 30분뒤에 찍고 나온 간판사진 한장으로도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