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 미용실 이용 후기로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를 당하면 처벌되나요?

Q

처음 소셜에서 싼미용실표를 끊었는데 다른 곳에 갈수도 없고해서 좀더 앉아있었는데 머리에 대한 상담이 있는게 아니라 파마를 하고싶다고 파마하면 녹아하며 가라는 것도 있으라는 것도 아니라 애매한 말씀만 하셔서 기다리기만 하다가 결국에 30분이 지나서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먼저 환불하겟다고 나가자고 가겠다고 해도 사과같은거 한번없으시니 집에서 생각나서 예약하고갔더니 30분동안 방치만 당하다 사과도 들은적 없었으며 시술 또한 받은적도 없었고 불친절한 서비스 때문에 반성했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사실을 상품평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에 밖에서 용무가 있었는데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A분이 부재중전화를 남긴건 확인했습니다 증거자료라고 제 댓글을 출력해놨으니 반성하라하고 경찰서에 명예훼손 영업방해로 고소접수 했다고 했습니다 A분께서 회사에도 관리를 부탁드려야 할듯하다고 댓글을 달아두었습니다 제가 달았던 상품평을 소셜측에서 삭제한 상태이고 소셜측에서 걸려온 전화에 협박문자와 고소를 당했다 조치를 부탁하였더니 소셜측에서는 미용실과 계약을 끊었고 미용실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려한다고 전해왔습니다 경찰서가서 합의를 안해줄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의 댓글에 저런 반말과 모욕적인 말을 올린 A분을 저희 상품평엔 반말에 녹는 머리를 갖고 다니면서 모욕죄나 무고죄 문자로 무섭게 혼좀나보길 보내온 것으로 협박죄로 대응할수 있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증거자료라고 상품평 달자마자 올린글을 캡처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이라는 말도안되게 경찰서에 고소했다는듯이 보내오는 무서운 횡포를 하는 업체에게 맞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만약에 경찰서에 가게되면 소셜상품후기만으로도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이라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친절한 서비스 때문에 반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글이 명예훼손성립이 되지않게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으로 주장할수 있는지와 업무방해성립되지 않게 허위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할수 있을려면 30분뒤에 찍고 나온 간판사진 한장으로도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실제로 겪은 일을 다른 소비자에게 알리려고 쓴 후기라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고,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글의 표현과 사실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제3항에 따라 두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제310조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즉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30분 동안 상담 없이 기다렸고 사과나 시술 없이 나왔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같은 상품을 사려는 소비자에게 이용 경험을 알린 글이라는 점을 들어 비방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쓴 글이라면 허위사실 유포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판 사진 한 장은 그 가게에 갔다는 자료는 되지만 30분을 기다린 사실까지 보여 주기는 어렵습니다. 예약·결제와 환불 기록, 휴대전화의 시간 기록, 함께 간 사람의 진술을 같이 준비하세요. 업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명예훼손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업무방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업체의 반말 댓글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는지에 따라 모욕죄(제311조)가 문제될 수 있고,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12조 제1항). 무고죄(제156조)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므로, 질문자가 실제로 쓴 후기를 근거로 한 고소라면 그것만으로 무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문자가 협박이 되는지도 고소 사실을 알린 정도인지, 그 이상으로 해악을 알린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기 원문, 업체 댓글, 문자와 통화 기록은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보관하세요. 상품평이 이미 삭제되었으니 삭제 전 화면을 캡처해 둔 것이 있는지, 소셜 업체에 게시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업체가 문제 삼는 부분이 '반성했으면 좋겠다'처럼 의견이나 바람을 적은 표현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은 부분인지 나누어 정리해 두면 진술할 때 도움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겪은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