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하여 원고가 승소하여 원고는 피고의 증인을 위증죄(법정 선서함)로 괘씸해서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서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부정함)은 조사를 받고, 고소인은 민사에서 제출한 녹취록과 파일을 검사님께 제출 한 후, 피고는 공탁금을 걸었고 원고는 수령했습니다. 1. 위증죄에 대해서 고소인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고 국가에 피고소인은 벌금이나 징역을 사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러한지요. 합의를 할수있는지요? 할수있다면 고소인에게 이득이 있는 지요? 2. 고소인이 귀찮아서 취하를 해 줄까도 생각 중인데,, 한편으로 괘씸하기도 하고, 피고소인 죄를 뉘우치질 않고 있습니다. 그냥 진행하게 내버려 둘까요? 3 취하는 언제 해 주면 되는지요 4. 고소인이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 기능을 해치는 죄라서, 고소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처벌 절차가 멈추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나 고소 취하를 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고,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고되는 정도입니다. 사실대로 고소하셨다면 고소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일은 없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53조는 위증한 사람이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27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고 정하는데, 형법은 위증죄에 이런 고소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 물음처럼 위증죄의 벌금은 국가에 내는 것이고 고소인에게 돌아가는 돈은 없습니다. 합의 자체는 금지되지 않으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피고소인이 처벌을 가볍게 해 달라고 할 때 쓰는 자료가 되는 정도이고, 고소인이 얻는 것은 합의 과정에서 받는 사과나 금전뿐이며 법이 정해 둔 몫은 없습니다.
둘째와 셋째 물음에 대해 보면, 고소를 취하해도 위증죄 수사는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녹취록과 파일이 이미 제출돼 있으므로 사건은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귀찮다는 이유로 취하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취하하신다면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해야 하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고소인이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대로 진행되도록 두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넷째 물음과 관련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실제 법정 진술과 녹취록을 근거로 고소하셨다면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더라도 그것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괘씸한 마음에 사실보다 부풀려 진술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추가 진술을 요청하면 녹취 원본 파일과 민사 판결문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합의를 하신다면 받는 금액과 처벌에 관한 의사를 어떻게 표시할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위증죄에서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는지가 쟁점이므로, 녹취록 내용과 법정 진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표로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피고소인이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런 정리 자료가 특히 도움이 됩니다. 민사 판결문도 사건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니 함께 제출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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