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 처벌, 월급통장으로 쓴다는 광고에 통장 카드를 빌려줬다면 처벌받나요?

Q

저는 대포통장 피의자로 현재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인터넷에서 통장을 직원들 월급통장 대여로 사용된다며, 빌려주면 각달마다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그날 진행을 했습니다. 201*년 **월 *일경 통장을 만들었으며, 그날 퀵으로 제 카드랑 비밀번호를 보냈습니다. **월 **일경 아무 이상없으며, **일경 모든 금융업무가 정지되어 밤늦게 알았습니다. **일날 신고를 하였더니,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날 당일 운좋게 피해자와 연락이 되서 비대면 거래?이거는 풀었습니다. 그 피해자에게 돈은 모두 입금한 상태이며, 비대면 거래가 풀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몇달이 지난 이후에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받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처벌이 받게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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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기로 하고 통장과 연결된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 사정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자료를 갖추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호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카드와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가 이에 해당하면,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매달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냈으므로, 직원 월급통장으로 쓰인다고 믿었더라도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경우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규정은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약속만 있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통장이 사기 범행에 쓰인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형법 제32조의 종범으로서 제347조 사기죄의 방조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지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합니다. 방조는 범행에 쓰인다는 점을 인식했어야 성립하므로, 정말 몰랐다는 사정은 중요한 다툼거리입니다. 조사 전에 광고 화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장을 만든 날과 카드를 보낸 날, 퀵 배송 기록,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 이체 내역을 정리해 두십시오. 피해자와 연락해 돈을 돌려준 경위를 확인받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말하면 진술이 엇갈려 불리할 수 있으니 자료에 근거해 차분히 답하시고, 대가를 실제로 받았다면 그 금액과 경위도 숨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남은 카드나 계좌 정보가 상대방에게 남아 있지 않은지도 확인하십시오. 통장이 범행에 쓰인 뒤에는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새 계좌 개설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거래 은행에 제한 내용과 해제 절차를 따로 문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수위는 넘긴 통장의 수, 대가를 받은 금액,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전과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질문자처럼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돌려준 사정과 사고 직후 스스로 신고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준다면 그 서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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