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신청을 위해 이사가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요청하는데 전세권은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금을 반환 받기전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걱정이 되네요.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사 갈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도 전세권은 등기로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세금 우선변제와 경매청구 권리는 남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보호는 잃을 수 있고,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전세금을 받을 때 동시에 넘겨야 합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제318조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17조는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설정자가 목적물의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3조의2 제2항은 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 때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줍니다. 이 보호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계속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에 전세권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질문자처럼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주민등록을 옮겨도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이 남습니다. 집주인이 받으려는 대출로 새 근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전세권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는 제303조 제1항이 말하는 후순위권리자가 됩니다. 집주인이 끝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제318조에 따라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대출 조건으로 전세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으니, 말소 서류를 먼저 넘겨 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마세요. 전세금을 받는 것과 집을 비워 주고 말소 서류를 넘기는 것을 같은 자리에서 맞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로 받던 보호가 있었다면 전입을 옮긴 뒤에는 그 보호를 계속 주장하기 어렵고 전세권이 주된 보호 수단이 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전세권의 범위와 금액, 전세권보다 앞선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대출 실행일과 전세금 지급일, 말소 서류를 건네는 방법을 집주인과 문자나 서면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대출이 실행되는 날 전세금을 받도록 일정을 맞추세요. 전세금을 받기 전에 전세권 등기까지 말소되면 등기로 지키던 우선변제권도 함께 잃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