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제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벌금 400만원형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생계형 운전자이고, 벌금을 400만원이나 낼 형편이 되지못하며, 음주운전의도가 전혀없었고, 비상깜빡이를 켠 채 대리운전을 부르고 있는 중 10m앞 사거리에서 단속을 하던 경찰이 지속적인 수신호가 있었습니다.
비상깜빡이를 켜둔 상태이므로 앞으로 당겨달라는 지시로 알고 당겼고 갑자기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로 출두하여 경찰관님께서도 참작이 될꺼라고 말씀하셨으나 벌금 400만원과 1년형이라는 처분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1. 먼저 벌금고지서를 보고 정식재판서를 작성하여 A에 제출하여 재판출두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2.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고지서를 받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현재 "청구를 기각하여주시기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상담 받고자 하는 내용은
1. 홈페이지에 보니 "청구서접수-답변서-심리-재결-종결"의 단계 중 답변서의 단계에 있는데, 우편으로 날라온 답변서에서 답변취지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함.라고 적혀있고, 기각하여주시기바랍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요.
취소처분에서 정지처분으로 바꾸기위해서라도 본인이 앞으로 해야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2. 벌금감경을 위해 정식재판청구서를 A에 제출하였는데 벌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 있나요?(대출확인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A

행정심판은 위원회가 양쪽 주장을 보고 재결하는 절차이므로, 답변서를 받았다면 그 주장을 반박하는 보충서면과 자료를 내는 것이 다음 할 일입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67%는 현행 법에서 벌금 하한이 500만원인 구간이어서 질문 당시의 벌금 400만원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3조 제1항은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보충서면을 낼 수 있게 하고, 제40조 제1항은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합니다. 제43조 제3항은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의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음주운전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되, 같은 종류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하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답변서의 기각 요청은 처분을 한 쪽의 의견이고 재결은 위원회가 합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 대리운전을 부르던 중 경찰의 수신호를 따라 짧은 거리를 움직인 경위, 운전 경력과 사고 없는 이력을 보충서면으로 정리하고 대리운전 호출 기록이나 통화 내역을 붙이세요. 구술심리를 신청해 직접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충서면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으니 기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감경은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에 따르고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감경이 어려운 경우도 정해져 있으니 그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기각되면 재결을 받은 뒤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에 대해,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대출확인서 같은 경제 사정 자료와 함께 가족 부양 상황, 반성문, 재발 방지 노력, 운전하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내세요. 재판 기일에는 꼭 출석해 직접 사정을 설명하고, 소득 자료와 부양가족 자료도 함께 내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는 같은 벌금형이라도 더 높은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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