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폭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월 전 제가 부친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었습니다. 폭력이 일어나자 바로했고 경찰분이 피해자(저)와 부친을 물리적으로 떨어뜨려놓는 임시방안이라던지 현행범으로 체포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폭력이 일어난 시각에서 40분이 지나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전 울면서 가정폭력이 어렸을때부터 계속돼왔고 한두번이 아니니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해도 40분이 지나서 현행범체포는 절대 불가하다 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40분 안으로 출동했으며 자초지종 설명하느라 시간이 늦어진건데 그것을 포함하여 40분이 지났다고 거절했습니다. 문제는 이틀 전 제가 엄마를 폭행했습니다. *개월전 똑같은 경찰분이 왔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현행범이라 체포되어야 한다는겁니다. 제가 물리적 폭력을 가한건 인정하지만 그때 일이 생각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나는 왜 현행범이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40분이라는게 법도 아니고 절대적인게 아니라 괜찮다는 겁니다. 또 방 안에서 일어난일이라 감금죄에에 속하므로 무조건 가야한다는 겁니다. 일단 체포는 되지는 않고 신고는 취소된걸로 끝났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법적으로 경찰 대응에 아무 문제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1. 부친의 경우 충분히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음에도 가해자를 배려하는 황당한점(부친께 일 나가야 하니 서에 출석하는게 힘드시면 다음에 서에오라 배려함), 대응 미흡으로 민원이나 법적대응 충분한지? 2. 일방적으로 맞았어도 한대라도 때리면 쌍방이라 판단하여 현행범체포를 거절할 권리가있는지? 3 제가 무조건 체포될 요건이 성립했는지? 사건즉후 시간이 지나도 감금죄에 해당하면 무조건 체포 돼는 법이라도 있나요? 업무태만이라던지 편협적으로 법을 오안내해 대응 한 것으로 민원이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