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개인 손님과 계약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되나요?

Q

얼마 전 A에 입사해서 최근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약 **일 정도 근무하게 되었구요. 카톡으로 급여지급일이 몇일 지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사장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낼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박을 하더군요. 내용: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CCTV가 2대가 있습니다. CCTV로 사장이 감시하여 일을 제대로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직책합니다. 회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입사한지 한달이 지나고 퇴사할때까지 제 명함을 안남들어주는 거에요. 영업을 해야하고 손님 상담을 해야하는데 명함이 없어서 영업도 못나가고 방문손님상담해도 사장 명함에 제이름과 번호 적어서 돌려보낸적도 있습니다. 무조건 회사시스템을 이용해서 견적이 나가야한다고 사장이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회사에 설치된 CCTV로 개인업무를 하는지 감시하면서 일 똑바로 안하냐고 질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야기가 길었죠. 죄송합니다. 회사시스템이 많이 불편하여 적응하기가 쉽지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광고로 인해 홈페이지 A문의를 제가 도맡아하기 때문에 업무에 한계있었습니다. 시스템에 고객정보를 입력이 늦어져 제 개인멜로 업무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죠. 1. 회사손님이 아닌 제 개인손님을 제가 개인으로 계약을 한경우 (퇴사일 다음날 계약금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어도 배임죄가 성립되는지요?) 2. 저의 개인손님인데 계약고객은 회사에 귀속시켜야 되는건지요? 3. 손님과 계약하면 수익이 몇십만원인데 배임죄에 해당되면 제가 변상을 해야하나요? 4. 회사 CCTV로 제 개인정보가 분명 오픈되어졌습니다. A사장 처벌가능한지요? 5.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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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는 회사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임무를 어겨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합니다. 회사와 무관하게 알게 된 개인 손님과 퇴사 후에 계약했다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직 중 회사 광고로 들어온 문의를 개인 계약으로 돌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손님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으로 정합니다.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1번과 2번은 같은 문제입니다. 재직 중 회사 홈페이지 문의로 알게 된 손님이라면 회사 고객으로 볼 여지가 있고, 개인 메일로 처리하다 퇴사 다음 날 계약금을 받은 사정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와 관계없이 원래 알던 손님이라면 회사에 귀속시킬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번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회사가 실제 입은 손해를 증명해야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계약 수익 전부가 곧바로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CCTV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한하고 안내판 설치와 다른 목적의 임의 조작 금지를 정합니다. 직원만 쓰는 사무실은 공개된 장소가 아닐 수 있어, 이때는 직원 영상이라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로 제15조의 동의나 정당한 이익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으로 정합니다. 위반이 있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지만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지는 위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는 배임 주장과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배임을 이유로 임금을 마음대로 깎거나 미룰 수는 없으니 고용노동부 진정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업무상 배임을 말하며 임금 신고를 막으려 하더라도, 배임이 성립하려면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명함도 받지 못한 채 회사 시스템이 불편해 개인 메일을 썼다는 사정, 사장이 그 방식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업무 지시를 받은 카톡 대화나 메일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회사가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계약 경위를 조사해 판단하므로 사실관계를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번 대처로는 그 손님을 알게 된 경로를 보여 주는 문자·메일·통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내용증명은 회사의 주장일 뿐이므로 감정적으로 답하지 말고 사실관계만 적어 회신하면 됩니다. 고소가 들어오면 조사 전에 자료를 갖추어 대응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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