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면 연체이자와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Q

저는 집주인입니다. 월세 세입자가 월세 4개월 연체와 입주 후 단 한 번도 관리비를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월 *일에 명도하기로 세입자가 날짜를 지정하여 약속한 상태입니다. 현재 *월 *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세 4개월 연체가 되고, 관리비는 7개월 사용분 이상 미납 상태가 됩니다. 보증금에서 월세 연체분과 관리비를 제하고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질문1> 월세가 2개월 이상 연체되면 연체된 월세에 대한 연체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법정 이율이 얼마인지 얼마 정도의 이자로 계산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계약 만료기간은 201*년 *월 *일입니다. 계약 기간 중에 월세 세입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세입자가 먼저 집주인인 저한테 방을 빼던지 말던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전화 통화 녹음했음) 그리고 계약한 세입자와 점유자는 가족이 아니고 남남인 남녀관계인데요. 계약자인 세입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하던 날에 처음으로 저한테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편이 그 집에서 산다고 말했는데 자기 남편이 아니랍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하던 날 전화통화 중에 계약자인 세입자가 점유자인 남편이 아니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바꿔주어서 점유자가 *월 *일까지 명도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함께 전화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월 *일 명도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계약의 과실을 발생한 계약자인 세입자가 내는 것입니까? 실제 점유자인 사람이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 해지의 과실이 없는 집주인인 제가 내야 됩니까? 저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계약자와 점유자가 가족이 아니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당황스럽습니다. 명도 일시를 어길 경우 법적인 처리와 그 제반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통보도 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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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에 대한 연체 이자는 계약서에 따로 정한 이율이 없으면 민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연 5%)으로 계산합니다. 새 세입자를 들이며 내는 중개수수료는 중개를 맡긴 집주인이 중개사에게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입자의 연체 때문에 계약이 일찍 끝났다면 그 비용을 계약자인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때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제379조는 법정이율을 연 5푼으로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판결로 지급을 명할 때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640조는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정하고,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도록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고 정합니다. 질문1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 달 월세의 약정 지급일이 지난 뒤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 밀린 금액에 연 5%를 적용해 날짜 수만큼 계산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연체 이율을 정해 두었다면 법령의 제한 안에서 그 이율을 따릅니다. 4개월 연체는 2기 이상이므로 해지 요건도 갖추었습니다. 질문2에 대해 말씀드리면,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를 의뢰하는 사람은 집주인이므로 중개사에게는 집주인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해지 원인이 세입자의 연체에 있으므로, 계약 만료 전에 새 세입자를 구하느라 생긴 중개수수료를 손해로 보아 세입자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 정산 때 공제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이 통상의 손해로 인정될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전액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청구 상대는 계약 당사자인 세입자입니다. 실제 점유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점유자가 약속한 날 집을 비우지 않으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계약자와 점유자가 다르므로,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하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의 가처분으로 그사이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 두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전화 녹음, 월세 연체 내역, 관리비 미납 내역, 계약서를 잘 보관하세요.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과 금액은 서면으로 정리해 상대방의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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