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사고 뒤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Q

신호대기중인 차를 제가 뒤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부부가 타고 계셨고 선처부탁드린다 하여 경찰 미접수(음주측정 안했습니다) 후 제가 음주로 사고를 내 대인대물 사고처리를 100% 제 잘못으로 부담하겠다고 각서를 쓴 후 헤어졌습니다. 바로 헤어지고 사고접수 처리하고 문자보내드렸구요 정상적으로 보험처리 진행 중 3일 뒤 남편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음주묵인 조건으로 합의금을 주어야 하지않겟냐 그래서 대인대물보험 접수하고 제가 여유가 없어 50정도에 어떡게 안되냐고하니 음주걸리면 기본500+합의금인데 말도 안되다하여 얼마를 원하시냐하니 사고신고를 하겠답니다. 피해자 남성분은 괜찮은데 부인분은 몸이 편찮으셔 입원중이십니다. 염치없는걸 알지만 앞으로 어떡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다시 전화를 해도 받지않으십니다. 경찰과 보험사는 아직 제 음주사실은 확인된게 없고 그 쪽에서 말하는 증빙자료는 각서와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저에겐 방법이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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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음주 수치를 재지 않았더라도 각서와 블랙박스 영상 같은 다른 증거로 음주 사실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를 묵인하는 대가로 돈을 주는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실대로 처리하면서 피해 회복과 정당한 합의를 준비하는 것이 법이 정한 범위에서 처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단서 제8호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도 이런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하는데,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깁니다. 측정 수치가 없으면 어느 처벌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될 수 있지만, 각서와 영상은 음주 사실 자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음주로 걸리면 기본 500'이라는 말은 법이 정한 금액이 아니며, 형은 위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 주더라도 음주운전 사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부인분의 치료비와 손해는 보험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형사합의는 음주를 덮어 주는 대가가 아니라 피해에 대한 사과와 배상으로서 합의서에 내용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한 이상 숨기는 방향보다 스스로 사실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각서, 주고받은 문자, 사고 접수 내역을 보관하고,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돈을 건넬 때에는 무엇에 대한 돈인지 서면으로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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