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동생의 위장결혼, 유족이 혼인무효 소송을 할 수 있나요?

Q

저의 남동생이 현장에서 작업하다 사고로 사망했읍니다 그런대 장례식장에 자기가 아내란 사람이 찾아왔읍니다 중국 한족이라구 합니다 제 동생이 죽기 몇년 전부터 사귀는 여자는 있었읍니다 그여자는 저두 보고 어머니도 보구 시골집에도 가서 어머니를 뵙구오구 했읍니다 이 여자두 중국 분이구요. 그런대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이여자가 안니구 중국 한족여자가 등록되있었읍니다. 장례식날 저희동생들하구 조카가 그동안 지내왔던 애기를 같이 앉자서 녹음도 해놨읍니다 중국 한족여자는 우리나라말을 못해서 통역사를 대동했구요 . 제동생이 한족여자 분에게서 1000만원을받구 위장결혼을 했다는 진술두 받았읍니다 그날 자기들은 돈두 필요없구 오직 한국에서 거주할수있게만 해달라구 해서 상속 포기각서를 받구 차후 모든 서류나 필요한거는 협조한다구 해서 완만하게 애기하구 보냈읍니다. 근대 산재나 국민연금은 상속이나 양도가 안된다구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름이 있으면 그분에게만 줄수 있다구 관리공단에서 애기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담을 했는대 상속포기를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 승인받은 서류면 될것이라해서 받아서 관리공단에 제출했는대 불승인 했읍니다 이번에는 행정소송을 하자구 합니다. 답답해서 계약서는 쎴는대 계약금은 아직 입금 안하구 있읍니다 몇일전에 여자쪽에다 3일간 여유줄테니 자수하라구했읍니다 그랫더니 핸폰 번호바꾸구 잠수 타버리네요. 출입국에두 연락해서 위장결혼이라구 신고했구 경찰서는 동생이 사망해서 접수가 안된다구 하더군요 지금 저희들에게있는 증거는 녹음 한거하구 핸드폰통화기록만 있읍니다 혼인 무효소송이 가능할가요? 비용은 얼마나 들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가능합니다. 혼인할 뜻 없이 돈을 받고 혼인신고만 한 것이라면 혼인은 무효이고, 형제자매도 혼인무효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동생이 사망했으므로 상대방은 살아 있는 그 여성입니다.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야 산재 유족급여와 유족연금 문제도 근본적으로 정리됩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을 무효로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혼인무효를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류 사건으로 정하고, 제23조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4조 제2항은 제3자가 소를 낼 때 부부 중 한쪽이 사망했으면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상속포기로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는 유족을 배우자, 자녀, 부모 등으로 정하고, 제63조 제3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 순위를 배우자부터 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3조도 배우자를 첫 순위 유족으로 정하고 제2항에서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이 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각 법이 정한 유족이 직접 받는 것이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가 있는 한 상속포기서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단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보다 혼인무효 판결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다시 공단에 청구하십시오. 다만 어머니 등 다른 유족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생계를 같이 했는지, 나이 등 각 법의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로는 장례식장 녹음, 실제로 사귀던 여성과 가족의 진술, 함께 산 적이 없다는 자료, 돈이 오간 정황을 모아 두십시오. 통역을 거친 진술이라면 통역인의 확인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 혼인신고는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될 수 있고, 동생이 사망했어도 함께 신고한 상대방에 대한 처벌 가능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진행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동생의 혼인관계증명서와 혼인신고서 사본을 발급받아 신고 경위를 확인하십시오. 그다음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소장을 내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더라도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 절차를 통해 진행할 길이 있습니다. 공단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행정소송을 함께 할지는 혼인무효 소송과 묶어 판단하십시오. 상대방이 출국할 수 있으므로 출입국 당국에 신고한 사실과 날짜도 기록해 두십시오. 동생 명의의 다른 재산이나 보상금이 있다면 혼인무효 판결 여부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으니, 판결 전에는 함부로 처분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