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카드연체대금관련 문의합니다

Q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A라는 회사로부터 법적조치 예정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오래전 **카드 사용연체에 대한 통보서였고, 담당자분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자금액이 붙어서 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일시상환하게되면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원금이 얼마냐고 여쭤봤더니 230만원정도이고 법정수수료인가가 20만원 더 추가되어 250만원까지 해주신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일시상환 할 형편이 안되니 분납으로는 할 수 없겠냐고 물었더니, 분납은 하지않고 만약 분납이 된다고해도 520만원을 다 갚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래된 것이니 사용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었고, 자기들은 사용내역서는 없다고 하시면서 사건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사건내용을 보니 원금은 1,***,***원이라고 기재되어있어서, 원금이 23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왜 금액이 다르냐고 물었더니, 담당자분이 그 때 사무실에 안계셔서 다른분이 230만원이라고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원금만이라도 갚을 수 없겠냐 했더니, 그건 절대 안되고 지금 250만원으로도 해결이 될 지 안될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구요... 만일 일시상환하지 않을시에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법적비용까지 추가되어서 더 많은 돈을 변제하여야 할거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사건내용을 봐도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원금만이라도 갚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 A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조치를 하시게 된다면 전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할 수 밨에 없는것인지 너무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사건 기록을 봐야 하겠으나,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소멸 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채권 양도 절차의 문제와 변제를 한 금원의 충당 등에 대한 주장을 통하여 대응을 할 수 있는바, 상대방 측과의 통화를 더 이상 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기 바랍니다. 금액을 갚겠다는 의사 표시 자체가 채무의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절대 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