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을 행사하게 하려고 공사비채권을 넘기는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Q

갑은 을의 공사를 해주고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의 사무소 및 거주지는 **이고 유치권을 행사하여야 할 부동산은 **인 관계로 **에서 생활하는 병으로 하여금 유치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비채권과 유치권을 행사할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할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공사업자 을은 병에게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단순히 유치권을 행사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비채권을 병에게 양수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갑과 병이 실제로 공사비채권을 넘길 뜻으로 계약한다면, 목적이 유치권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양도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넘길 뜻 없이 겉으로만 양도한 것처럼 꾸몄다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고, 양도하면 갑은 공사비를 받을 권리를 잃습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있어야 유지되므로 병이 실제로 그 부동산을 점유해야 합니다. 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50조 제1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합니다.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제328조는 유치권이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병에게 채권을 넘기면 공사비채권자는 병이 되고, 갑이 을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병이 을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병은 그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해야 제320조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없어집니다. 실제로는 채권을 넘길 뜻이 없는데 서류만 만든 것이라면 을이 제108조를 들어 양도가 무효라고 다툴 수 있고, 그러면 병의 점유도 근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양도 계약서에는 대금이나 정산 방법 같은 실제 조건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을 외의 제삼자에게도 양도를 주장하려면 제450조 제2항에 따라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병이 공사 내용을 잘 모르면 을이 공사비 액수를 다툴 때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공사계약서와 정산 자료도 함께 넘겨 주세요. 채권을 넘기지 않고 갑이 유치권자로 남는 방법도 검토해 보세요. 민법 제194조는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갑이 병에게 현장 관리를 맡겨 병이 그 부동산을 지키게 하는 방식으로 점유를 유지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공사비채권은 갑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병과의 관리 위탁 관계는 계약서로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점유를 둘러싼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갑이 앞으로 공사비를 직접 받을지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제326조는 유치권을 행사해도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유치권만 믿고 공사비 청구를 미루지 마세요. 점유를 시작한 날짜, 잠금장치와 안내문, 관리일지처럼 점유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도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