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 형편이 어려우면 분납이나 사회봉사가 되나요?

Q

저는 지난 201*년 **월 *일 음주운전하여 운행중 신호대기중 잠이들어 단속에 걸려 음주정지에 걸렸습니다 이에 몇일전 법원에서 200만원 가납 약식명령 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중이나 벌금완납할 처지가 못되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음주걸리기전 직업이 운전직이라 음주정지가 되고나서 회사에 통보가 바로되서 정상적인 일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201*년도에 부인과 이혼합의가 되어 매달 100만원씩 자녀의 생활비가 나가고 있는 상태로 경제적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가 않은 현재입니다 신용불량이 되어 제 이름으로는 정상적인 통장하나도 없으며 이혼하기전 살던 집 주민등록지도 바꾸지 못한채 고향친구집에서 약간의 월세를 내며 얹혀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약식명령으로 인한 벌금을 분납으로 납부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벌금은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편이 어려우면 검사에게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500만원 이하이므로 요건을 갖추면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 신청 없이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세요.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합니다.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선고할 때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함께 정하도록 하므로, 받은 약식명령에 유치기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형사소송법 제477조는 벌금을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같은 납부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른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2조는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신청서를 내야 하고,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등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검사가 허가한다고 정합니다. 기한은 6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남아 있으면 3개월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그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조 제2항은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허가되면 제6조 제4항에 따라 내지 않은 벌금에 해당하는 노역장 유치 기간에 맞춰 사회봉사 시간이 정해지고, 허가받지 못하면 제6조 제5항에 따라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200만원은 사회봉사 신청 범위 안입니다. 운전직을 잃어 수입이 끊긴 점, 매달 자녀 생활비 100만원을 보내는 점, 신용불량으로 통장도 없는 점은 분할납부나 사회봉사 판단에서 경제적 능력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그 허가기한 안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규칙 제12조 제5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벌금액 자체를 다투려면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달라 납부명령 같은 서류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통지서에 적힌 집행 담당 부서에 연락처를 알려 두세요. 이혼 합의서, 소득 자료, 실직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챙겨 신청하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