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연히 인터넷 정모를 나가게 되었는데 평소 저를 시기하던 어떠한 분이 다짜고자 주먹을 휘두르면서 싸움이 일어나게되었습니다. 맞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저도 같이 싸워서 쌍방폭행이라 폭행죄로는 고소할 생각이 없는데 문제는 제 동의없이 그 싸우는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유포한 일당이 있습니다. 문제의 영상을 ○○에 올렸으며 제가 내려달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째라고 하더군요. 어떠한 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또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 이것과는 완전히 별개로 신상털이를 당해 유포를 당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싸우는 장면을 동의 없이 찍어 인터넷에 올린 것이 질문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이, 그렇지 않으면 형법이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사실을 드러낸 경우 5년,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7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거짓 사실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으로 공소시효를 정하고, 제252조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70조 제1항은 5년, 제2항은 7년이 됩니다. 영상이 계속 게시되어 있더라도 시효는 처음 올린 때부터 따지게 될 수 있으니 고소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제59조 제3호를 위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모아 퍼뜨린 사람에게 바로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경우 퍼뜨린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싸움을 일방적인 가해처럼 편집했거나 조롱하는 글과 함께 올라갔다면 비방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거부한 사정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게시된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게시물 주소, 게시일, 게시자 아이디, 조회수, 댓글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보관하세요. 삭제 요청 대화도 증거가 됩니다. 쌍방폭행 부분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으니 진술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직접 내거나 사이버범죄 신고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올린 사람이 여럿이라면 각자의 게시 행위를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다른 곳으로 퍼진 경우 그 주소도 함께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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