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만 도서 재정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 총판(중간도매상)이 보유한 도서를 재정가 받기 위해 해당 도서의 출판사 이름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간행물 재정가 공표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재정가 도서 등록을 하면(법적으로 위반인 것 같은데) 어떤 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간행물의 정가를 정하고 바꾸는 주체는 출판사입니다. 총판이 출판사의 허락 없이 출판사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재정가를 등록했다면, 정가 제도를 어긴 것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업무방해나 문서 위조 같은 형사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 출판사를 대신해 절차를 밟은 경우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1항은 출판사가 판매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 정가를 정해 표시하도록 하고, 제2항은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출판사가 정가를 바꾸려면 적용하려는 달의 전 달 15일까지 간행물 정보와 바뀌기 전후의 정가를 진흥원과 유통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알리도록 하고, 제4항은 진흥원이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법 제22조 제4항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고, 제28조 제1항은 정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정가대로 판매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가 정한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처벌하고, 제234조는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재정가는 출판사만 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총판이 자기 재고를 싸게 팔 목적으로 출판사인 것처럼 꾸며 등록하면 진흥원의 공표 업무와 유통 사업자들을 속이는 것이 되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입이나 등록 과정에서 출판사 명의의 신청서나 증빙을 만들어 냈다면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효력이 없는 재정가를 근거로 정가보다 싸게 팔면 정가대로 판매하지 않은 것이 되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시행령에서 따로 정합니다. 현행 법은 정가 변경을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에 허용하고,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발행일을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로 정합니다. 출판사가 재정가를 하지 않은 책을 총판이 싸게 팔려면 제22조 제5항에 따라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 이익을 조합하되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해야 합니다.
재정가가 필요하다면 출판사와 협의해 출판사가 직접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등록했다면 출판사에 알리고 바로잡으세요. 출판사의 허락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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