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면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Q

사장의 부탁으로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10개월 일하였는데 해고 당해서 실업급여 타려고 알아보던 차에 고용보험 가입을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도 할수 있다고 하여 고용센터 가서 고용보험 가입 하려고 하니 바로 가입되는게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1차로 사업장에 공고나 전화하여 가입하라고 2주 시간을 준다고 하더라군요. 그 기간에 또 안하면 2차로 2주시간을 더 준다고 하고. 그시간지나면 이제 고용센터 직원이 방문하여 가입하도록 하게하고...결론은 사업주가 들어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계속 가입을 미루면 전 무작정 1달이란 긴 시간만 기다려야하나요 ? 독촉 이나 그런거 할수 있는 방법 없는거에요? 때려버릴수 있는 신고 다 하고 싶은데 뭐 할수 있어요?? 4대보험 미가입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말고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사업주가 신고를 미루더라도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확인이 되면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고용보험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은 처리 절차일 뿐이고, 사업주가 끝내 응하지 않는다고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할 의무를 지우고, 제3항은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게 하며, 제118조 제1항 제1호는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언제든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확인하도록 하며, 제3항은 그 결과를 청구한 사람과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제40조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지급하며, 제48조 제1항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10개월 동안 일하다 해고되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고, 해고는 제58조가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면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사장의 부탁으로 미가입 상태였더라도 신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시지처럼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 청구와 함께 내면 절차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따져 볼 것으로 해고예고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않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는 것도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과태료 대상이고,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함께 진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 청구를 할 때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확인해 달라고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수급기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확인 절차와 별도로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일정을 미리 문의해 두세요. 확인 청구서에는 일한 기간과 해고된 날을 정확히 적고,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도 함께 내세요. 해고 날짜와 해고를 통보받은 방법, 그때 들은 말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