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성립, 차 안에서 멱살을 잡고 강제로 끌어낸 것도 폭행이 되나요?

Q

1.저 뒷자석에 앉아있었고 상대방 조수석에 앉아있었으며 상대방이 조수석차문열고 나오며 제뒷자석 차 문열고 상대방이 제 멱살을 잡으며 강제로 차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폭행인가요?? 2. 그때당시 2년 반정도 지낫는데 여름이엇고 날짜와 시간은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무슨옷을 입었는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 멱살을 잡았으니 제옷에 상대방이 지문이 묻어 있을꺼 아니에요?? 제반팔티 4개정도있는데 무슨옷인지는 짐작으로밖에 모르니 경찰서에 일단 다제출하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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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을 잡고 강제로 차 밖으로 끌어낸 행위는 몸에 직접 힘을 가한 것이므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년 반 전 일이라도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옷을 입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옷 여러 벌을 내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멱살을 잡는 것은 몸에 직접 힘을 가하는 행동이고, 그 상태로 차 밖으로 끌어냈다면 폭행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 과정에서 다쳤다면 상해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폭행죄의 법정형은 최고 징역 2년이므로 공소시효는 5년이고,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이므로, 수사 중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그대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오래 지난 옷에서 무엇이 확인될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일입니다. 어떤 옷이었는지 특정하지 못하면 증거로서 의미가 약해질 수 있고, 그동안 세탁을 했다면 더 그렇습니다. 옷을 낼지는 경찰과 상의해 정하시고, 무작정 여러 벌을 내기보다 다른 증거를 먼저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영상, 병원 기록 등이 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고소하기 전에 날짜와 시간, 장소, 차 안의 자리 배치와 상대방의 행동을 순서대로 적은 진술서를 만들어 두십시오. 영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니 남아 있는 자료가 있는지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고소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상대방이 차 문을 열고 끌어낸 경위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 전에 말다툼이 있었는지, 끌려 나온 뒤 어떤 일이 이어졌는지가 사건 전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끌려 나오다 다친 곳이 있었다면 당시 진료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진단서가 있으면 폭행보다 무거운 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도 상대방을 밀치는 등 대응한 일이 있었다면 서로 고소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진술뿐이라면 수사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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