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일부 채권자가 배당변제금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Q

아들이 사망하고 그 직계가족들은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부모인 저가 한정승인을 받아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이를 변재하고져 13곳의 은행등 채권자들 일정한 비율에 따라 채권계산표를 작성 통지하여 배분금을 10곳의 채권자들은 수령해 갔으나 3곳은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럴때 받아 가지 않는 채권자의 배분금을 수령해 갈때까지 은행에 별도 예치해두어도 되는지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채권자가 배당변제금을 받지 않는다면 민법이 정한 변제공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공탁소에 공탁하면 그 금액만큼의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자가 은행에 따로 예치해 두는 것은 민법이 정한 공탁과는 다른 방법이므로, 공탁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32조 제1항은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하도록 합니다. 제1034조 제1항은 그 기간이 끝난 뒤 상속재산으로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같습니다. 제488조 제1항은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도록 하고, 제3항은 공탁자가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한정승인 후 13곳의 채권자에게 채권 비율에 따라 계산한 배당액을 통지했고, 10곳은 받아 갔으나 3곳이 받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경우이므로 제487조에 따라 그 3곳 각각의 몫을 해당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하면 그 금액에 대한 채무를 면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 사람이므로(제1028조), 공탁할 금액도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그 채권자의 배당액이 기준이 됩니다. 10곳에 이미 지급한 배당액이 제1034조 제1항의 비율에 맞게 계산된 것이라면, 그 부분은 그대로 두고 남은 3곳의 몫만 공탁하면 됩니다. 공탁은 제488조 제1항에 따라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고, 공탁한 뒤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채권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은행에 별도로 예치해 두는 것은 제488조 제1항이 정한 공탁소에 하는 공탁이 아닙니다. 채무를 면하는 효과는 제487조가 정한 공탁에 따르는 것이므로, 수령 거부가 계속된다면 공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하기 전에 배당액 계산이 제1034조 제1항에 맞는지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던 채권자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있는지가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채권계산표, 통지한 자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는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