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받고 유죄, 소송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Q

오늘 재판받았는데 판결선고였고 판사가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말을하더군요. 50만원 약식기소 사건 무죄주장 정식재판 청구였습니다. 정말 이번 정식재판한거 피고인이 소송비용 부담해야하나요?? 당연히 무료인줄 알고 했습니다. 유죄된것도 억울한대 소송비용도 물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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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선고할 때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고 해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재판에 든 모든 비용이 아니라 법이 정한 몇 가지 항목에 한정되고, 형편이 어려우면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소송비용을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로 정합니다. 이 항목에 없는 비용은 형사 소송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비용 부담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생긴 위 항목의 비용이 대상입니다. 증인 신문이나 감정이 없었고 국선변호인도 선정되지 않았다면 부담할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 부분이 어떻게 적혔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증인 신청을 누가 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로 같은 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벌금 액수가 약식명령 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런 장치를 둔 것입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서면으로만 심리하므로 소송비용이 생길 일이 드물지만, 정식재판에서 증인을 신문하거나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그 비용이 새로 소송비용이 됩니다. 소송비용 부분만 따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제191조 제2항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대해서는 본안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죄 판단 자체가 억울하다면 제358조에 따라 7일 안에 항소해야 하고, 그 항소 안에서 소송비용 부분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지면 소송비용 부담 부분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형편이 어려워 낼 수 없다면 제487조에 따라 재판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매우 짧으니 확정일을 꼭 확인하고, 소득과 재산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는 왜 낼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면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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