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두 달치가 밀린 세입자, 내용증명 뒤 법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

저는 집주인입니다. 201*년 *월 *일부터 새로운 세입자와 보증금 500만원에 월 48만원으로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원래 월세는 후불로 매달 7일에 받기로 계약되어있으나 세입자가 장사를 시작하였으니 당분간 25일정도에 입금하겠다고 하여 *월 7일에 받아야 되는 월세를 *월 25일에 처음 받았고 이후 3번* 48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 *일~**월 *일까지 48만원과 **월 *일~**월 *일까지의 48만원 총 96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보니 관리비는 입주한 후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를 끊어서 단전 상태입니다. 월세 세입자는 관리실의 단전 독촉장을 받고도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월세 세입자에게 두 달치가 밀리기 전인 **월 **일에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 *일이면 두 달치가 밀리게 되니까 입금을 바란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월 *일에 전화를 거니 장사가 안 된다고 **월 하순에 두 달치 96만원을 보내겠답니다. 저는 잘못하면 석 달치가 밀리는 것이 되니까 두 달치가 밀리기 전인 **월 *일까지 입금해달라고 했고 세입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입자는 현재 **월 **일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제가 먼저 연락을 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한 달치 48만원부터 먼저 입금하겠다고 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약속하여 3번 즉 3주일동안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 두 달치가 미납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5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세는 매달 48만원이고 관리비는 *월 사용분부터 **월 사용분까지 46만원 정도 미납되어 있습니다. **월 관리비 사용분까지 나오면 금액은 더 커지겠지요. 내용증명 발송을 하고 몇 달이 지나야 법원에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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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가 두 달치, 즉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가 세입자에게 도달하면 그때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 통지가 도달하면 곧바로 집을 비워 달라는 건물인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43조는 해지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하고,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하고, 제257조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인도 판결을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게 하고, 제300조 제1항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는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월세 48만원 계약에서 96만원이 밀렸다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것입니다. 해지 통지를 보낼 때 연체액이 여전히 2기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그사이 일부를 내 연체액이 2기분 아래로 줄면 해지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연체 내역,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 집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분명히 적으세요. 바로 해지하지 않더라도 연체 사실은 나중에 갱신을 거절할 근거가 됩니다. 관리비도 계약에서 세입자가 내기로 했다면 밀린 금액을 함께 정산하도록 요구하세요. 소송은 건물인도와 밀린 차임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냅니다. 세입자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어 비교적 빨리 끝날 수 있고, 판결을 받으면 집행관을 통해 인도 집행을 합니다. 소송 중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소를 내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500만원뿐이라 밀린 월세와 관리비가 늘어나면 보증금으로 정산하고도 부족해질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입금 내역, 관리비 미납 확인서를 모아 두세요. 세입자의 사용을 직접 막는 행동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니 법 절차로 진행하세요. 세입자가 연락을 피해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소장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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