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자제한법 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년 **월경부터 201*년 *월까지, A투자로 약 9차례 원금과 30%이자(A 액면가로 지급받음)를 받았습니다. 연 30%가 아니라.. 매 회, 수익금을 30%를 받았는데.. 대부업법 위반 및 이자제한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연도의 법정이자와 적용법조도 알고 싶습니다.
받은 돈이 투자 수익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라면, 현행법상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를 받은 사람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차마다 30%를 받았다면 연 이율로 환산할 때 이 한도를 크게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실제 투자였는지 금전대차였는지, 그리고 당시 법령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연 20퍼센트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제4항은 초과 이자를 임의로 지급하면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대부업으로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은 대부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 의무를 두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A투자에 넣은 돈이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받은 구조였는지, 사업 성과에 따라 손익을 나누는 진짜 투자였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원금과 확정 수익을 약속받았다면 실질을 금전대차로 볼 여지가 있고, 그때는 회차별 기간을 기준으로 연 이율을 계산해 최고이자율과 비교합니다. 9차례 반복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대부업이 되지는 않지만,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 돈을 빌려주었다면 등록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해당 연도의 최고이자율은 지금과 달랐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은 최고이자율이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고 정하므로, 약정 당시 시행되던 이율과 벌칙이 기준이 됩니다. 위 내용은 현행 규정이므로 과거 거래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약정서, 원금과 수익을 받은 날짜와 금액, A투자가 수익 구조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은 것이라면 질문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전체 구조를 함께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차당 30%가 몇 개월 단위였는지에 따라 연 이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30%라도 기간이 짧을수록 연 이율은 훨씬 높아지므로, 각 회차의 돈을 넣은 날과 받은 날을 표로 정리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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