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후 애인 자는 사이에 하체 사진 6장을 핸드폰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애인이 자는데 사진찍었냐 *톡문자로 물어보는데 찍었다고 솔찍하게 말하고 사진도 지웠다고 *톡대화했습니다. 다음날 만나서 핸드폰도 보여주고 사진 지운걸 확인했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신고 안하고 넘어가 주기로 하고 그렇게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45일이 지난후 아는 지인 2명과 저에 사는 집으로 찾아와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애인은 전화를 피하는 상태이고요 이 경우 합의를 보면 얼마정에 합의를 해야 되는지요? 합의를 못볼시 형벌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를 못보고 판결 받을시 전 애인이 민사소송을 걸면 형벌은 어떻게 되나요? 후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헤어지기전 애인한테 사과많이하고 나쁜목적으로 한게 아니다 오해풀어줄라고 노력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사진을 바로 지웠더라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문제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 합의가 처벌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법에 정해진 적정 합의금은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제42조 제1항은 이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첫째, 합의금은 사진이 유포되지 않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해 당사자 사이에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는데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수 있으니,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하는 방법을 생각하세요. 합의금을 한 번에 줄지 나누어 줄지, 지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둘째, 합의를 하지 못하면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 안에서 형이 정해지고,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참작됩니다. 사진을 바로 지우고 확인시켜 준 점과 사과한 점, 전과가 없다면 그 점도 설명할 사정입니다.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제16조와 제42조에 따라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한 행위도 따로 처벌하므로, 자동 백업 등으로 사진이 다른 곳에 남아 있는지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는 형사 재판과 별개로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형을 정하는 기준에 들어 있지는 않지만, 배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할 때 민사상 청구까지 함께 정리하는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휴대폰과 메시지 대화는 사진을 지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이니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버리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는 성실히 응하고, 조사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분명히 설명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