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신청하려 합니다.

Q

**업을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다가 이번달 사업자를 폐지하였고 올해 7~8월경에 발생한 미수금을 회수하려 하는데 상대가 전화도 안받고 사무실로 찾아가도 저를 피합니다. 사무실은 매일 사람이 있는건 아니고 간간히 있습니다. 200만원의 소액이지만 저는 정확히 알고 대처하고싶습니다. 소액재판 관련한 아주 대략적인 과정은 이해했습니다. 재판을 신청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 소가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인지대 송달료가 약 3-4만원 소요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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