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배당 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년전에 사기를 당해서 그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사기친 사람 명의의 땅과 건물이 있었는데 가압류를 할 비용이 없어서 판결문만 받아놓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부동산이 경매가 된다고 하여 법원에 배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당순위가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혹시 가압류를 건 사람에 대해 제가 순위가 밀리는지 알고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당용구종기일이 *월 말인데 기간상으로도 가능한지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배진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전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결정이 난 이후에는 입찰이 진행되고, 낙찰이 되어 낙찰대금이 납부된다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은 그 낙찰대금으로 본인들의 채권변제에 충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들에 대하여 균등하게 배분되거나 순위에 따라 차등배분되는 배당순위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순위를 질문하셨는데 단순히 가압류권자만으로 배당순위를 알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처럼 단순히 돈을 받을 사람이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동일한 순위이지만, 그 가압류권자가 보증금을 받을 사람이고 우선변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질문자님보다 선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자님보다 선순위자는 저당권자, 소액임차보증금채권자,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채권자, 조세채권자 등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것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질문자님보다 선순위 채권자인 저당권자가 몇 명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이미 확정판결문이 있는 상황이므로 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해야 하는데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질문자님은 이미 배당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압류를 할 실익은 없을 듯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시면 추후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그에 대한 배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얼마를 배당받을 지는 추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낙찰대금이 얼마가 납부되는지와 질문자님외에 다른 채권자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걱정도 되시겠지만 경매가 완전히 끝날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마음 편히 경매상황을 지켜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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