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강의 시간끝나고 선배가 저한테 민사소송걸테면 걸어봐라 근데 니아빠한테는 기분이 뭐같으니 나한테 연락하지말라 그렇게 전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길가던 사람한테 시비를 걸어 전 기분이 나빠 문자로 왜 길가던 사람 붙잡고 ㅈㄹ이야 학교에다가도 찔러줄까? 라고 보냇었고 그 선배는 저한테 잘됫네 어디한번 계속 해봐 어디까지 가나보게 그리고 저한테 "그래 어쨋든 시험때보자 너가 말하는 그 쪽팔림이라는게 어떤건지 똑똑히 알려줄게" 라는 협박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201*년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 문자 협박죄로 지금 고소가능할까요?? 상대방 저한테 고소당해 폭행 기소유예 협박 기소유예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시험때 그선배를 아빠가 혼내고 학교도 불려가서 그런지 시험때 그러진 않았지만 사실 이문자 받고 공포심을 느낄수 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선배랑 기숙사를 거의 한학기 썻기때문에 저에 대해서 잘알고 약점에 대해서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그냥 넘어가자니 제가 조금이라도 억울하기때문에 이걸 청산해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욕문자 ㅈㄹ이야 이거 한개 보냈었는데 ㅈㄹ이야 문자하나로 저도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그 일이 있은 때부터 5년이 지났다면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일이 2010년대에 있었다면 2026년 10월 현재는 이미 5년이 지났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금 고소해도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질문자가 보낸 욕설 문자도 고소기간 등의 이유로 지금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협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지만,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고소한 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도 이 문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문자 한 줄만이 아니라 앞뒤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시험 때 보자며 쪽팔림이 뭔지 알려 주겠다는 문자는 기숙사 생활로 약점을 안다는 사정과 함께 보면 두려움을 느낄 만한 내용이지만, 막연한 표현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이 판단까지 가지 않습니다.
민사로 위자료를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2010년대의 일이라면 이미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가 보낸 문자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공연히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상대방 한 사람에게만 보낸 문자는 이 요건부터 문제됩니다. 또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이런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오래전 일이라면 상대방이 지금 고소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이 문자를 이유로 민사상 위자료를 구하는 것도 제766조의 같은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남아 있다면 당시 문자 화면과 대화 내용을 보관해 두되, 지금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다툼을 키우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기록을 남기고 기간 안에 대응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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