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 **일 카페에서 자리를 비운지 5분도 되지 않아 75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절도당했습니다. 잃어버린 걸 알고 곧바로 전화해봤는데 범인은 전화기를 바로 꺼놓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다음날 형사님께서 CCTV를 확인하셨는데 범인이 제 스마트폰을 가져가고 제가 카페에서 스마트폰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경찰분들과 진술서를 쓰던 30분 동안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2~3주가 지나서 우여곡절 끝에 범인을 찾게 됬는데 형사님과 범인이 통화했을땐 처음엔 갖고 있다고 했다가 나중엔 잃어버렸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처음 통화때에는 자신은 우체국에 맡기려고 했는데 술마시고 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절도는 절도니까 합의금을 말하고 정해진 날짜까지 달라고 했는데 이땐 굽신굽신거리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가 지나서도 연락이 없어 제가 다시 범인에게 연락해서 스마트폰 절도건 피해자인데 합의금 어떻게 됬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절도한게 아니라 분실한거니까 똑바로 말하는 식으로 짜증을 내면서 자신은 합의금 안내고 벌금내고 사회봉사하면 되니 그냥 합의금을 깎아달라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합의금은 욕심부리지 않고 제가 손해본 금액 내에서 적당하게 책정해서 무리한 요구가 아니였습니다.) 1.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2.정말 피의자 말대로 벌금내고 사회봉사만 할 정도로 처벌 수위가 약한가요? 3.합의하지 않고 강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4.민사소송에서 120만원을 요구하면 승소 가능성이 많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