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소유 관련 건.

Q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년 A신도시 아파트를 친구와 같이 분양 받았습니다. 명의는 친구 명의로만 했습니다. 분양 계약 당일 서로간에 간단한 계약서를 한장 작성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가격대까지 오르기 전에 친구가 매도할 것을 우려해서 계약서에 매도시점은 제가 결정한다. 라고 작성하고 서로 싸인 했습니다. (저는 구두상으로 대략 전세가 2번 바뀐후인 4년이 지나면 생각한 가격대가 될꺼 같으니 그때 매도할 타이밍을 잡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그후 계약금, 중도금이자, 취등록세, 재산세, 주택담보대출이자 등... 모든 비용의 절반을 친구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지금 *년이 지난 시점에 친구가 통보를 해왔습니다. 시세가 생각보다 좋지않고 돈이 급한 친구가 일방적으로 자기가 지금 팔아서 절반을 입금할테니 그리 알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어간 돈이 5,000만원 이상 들어갔는데 지금 매도하면 절반정도만 건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의 일방적인 매도를 막고 4년후까지 기다리거나,,, 지금까지 절반 입금한 돈 전액을 돌려받거나 둘중 하나가 될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할지 권리 or 절반의 돈을 인정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귀하의 지분을 명의신탁한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법률상 무효이나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즉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 즉 매수인의 소유로 완전하게 귀속되고 귀하는 친구분에게 매수자금만을 반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수를 하기위해 들었던 비용의 절반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에게 이익되는 것은 매수 대금 절반을 반환 받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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