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후 해외 여행 가능 여부

Q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취소처분(0.1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걸렸고 2.0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1) 문제는 몇일 뒤에 해외여행이 계획되어 있는데, 음주운전후 판결이 내리기 전 기간동안 해외 출국 관련 결격 사유가 될지 문의 드립니다. 2) 미국으로 떠나는데 Esta 로 입국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대로가 아닌 골목길에서 100미터 정도를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경찰도 이를 명시해 주었습니다. 이경우 선처의 가능성이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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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하신지요? 우준현 변호사입니다. 1. 음주운전 후 예상되는 불이익은 행정상 면허취소처분, 형사상 벌금(상습범이 아닐 경우에 한함)이 예상되므로 통상 출국은 별 문제가 없으므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2. 이스타로 입국한다 하여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3. 면허취소의 경우 행정심판으로 다투어 보아야 하지만 검찰이 직권으로 처벌을 면해주지 않습니다. 벌금이 나올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통해 감액을 시도해 볼만 한데 이것이 사법부로부터의 선처라 할 것입니다. - 정 찜찜하시면 귀하을 음주운전으로 조사한 형사에게 연락하시어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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