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민사소송에서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써서 제출해야하는데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법률 구조공단에서 제가 써서 가져가면 내기전에 봐주시겠다고는 하였는데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여 쓰지 않아도 될까요? 그리고 아직 학생이라 배상하는데 시간이 걸릴것 같은데 언제까지 배상하여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분납도 가능 할지 알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전과 같은 기록이 남나요?
형사사건이 불기소로 끝났더라도 민사 배상책임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답변서를 기한 안에 내고 다툴 부분을 밝혀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답변서를 써서 소송을 할 수 있고, 분할 지급은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조정 같은 절차로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257조 제1항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할 뿐,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등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원고는 질문자의 통장이 사기에 쓰여 피해를 입었으니 범행을 도운 사람으로서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서에는 통장을 넘기게 된 경위, 사기에 쓰일 줄 몰랐던 사정,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적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붙이세요. 청구한 600만원이 실제 피해액과 맞는지, 원고가 다른 곳에서 이미 돌려받은 돈이 있는지도 확인해 다툴 부분을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검토해 주겠다고 했으니 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도움을 받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은 그대로이니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직접 출석해 사정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배상해야 하는지는 판결이나 화해, 조정에서 정해지므로 지금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결로 배상 의무가 정해지면 원고가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으므로, 학생이라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답변서나 변론기일에 분할 지급을 원한다는 뜻을 밝혀 판결 전에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성립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도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정한 대로 지켜야 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로 정하고,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는 수사경력자료로 따로 구분합니다. 제8조의2는 이 수사경력자료를 법정형에 따라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합니다. 민사 판결은 이런 기록에 오르지 않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