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편의점 직원 등 4명을 때렸다는데 합의금은 각자 줘야 하나요?

Q

약 한달전에 만취상태로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서더라고요.. 정신이 들고 담당형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분을 포함해서 4명을 때려서 그분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기억이 하나도 나지않고요.. 저도 정말 믿기지가 않아 형사님과 편의점 cctv를 확인 하러 가서 확인을 해보니 직원분얼굴을 툭툭 건드렸더라고요.. 그것도 폭행인거 인정하고 직원분 때린거 인정했습니다. 허나 나머지 3분도 때렸다고 하는데 씨씨티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4분이서 처벌을 원한다고하여 공소청에서 출석하여 합의를 보라는 전화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 처음이라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셔요.. 1. 때렸다는 증거는없지만 증인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아무런 대응없이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2. 4명이서 맞았다고 했는데. 4명 전부 합의금을 각각 줘야하는건가요?? 3. 정말 손으로 덴정도입니다..; 높은 진단서같은건 나오지 않을거같은데 한명당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것인가요.. 4. 공소청 처음 출석한날 무조건 합의를 보든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하는건가요? 5. 합의금을 준다고 하여 합의를 보면 그냥 일시불로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할부가 가능한 것인가요.. 6. 벌금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벌금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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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므로, 합의는 피해자마다 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CCTV로 확인되지 않은 세 사람에 대해서는 폭행 사실부터 다툴 수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전제로 합의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금 액수나 지급 방식은 법이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당사자끼리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고소 취소 규정을 준용하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으며, 제327조 제7호는 재판 중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합니다.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물음별로 보면, 1번은 증인이 있더라도 그 진술이 영상과 맞는지 따져야 하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인정하지 말고 영상과 진술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2번은 폭행이 사람마다 따로 성립하므로 처벌불원도 사람마다 받아야 합니다. 3번 합의금 기준을 정한 법은 없고,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4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의 형사조정이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작되므로, 첫 출석 날 반드시 합의를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번은 상대방이 동의하면 나누어 지급할 수 있고, 합의서에 지급 일정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6번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함께 처벌하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 4명 모두 인정되면 벌금 상한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액수는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제3항에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직원분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확인된 만큼 사과와 합의를 먼저 시도하고,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영상 확인 결과를 보고 대응을 정하세요. 증인이 누구이고 어떤 장면을 보았다고 하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분 폭행만 인정되고 그분에게서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제260조 제3항에 따라 그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합의금은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과 맞바꾸어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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