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A씨에게 돈을 투자하였는데 그 일이 사기인것으로 드러나 A씨는 현재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A씨는 구속되고 난 직후 B씨에게 20억의 돈을 건네주면서 사기당한 사람들의 피해를 줄여주도록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받은 돈을 모두 가로채고 (가)판매사업을 해서 피해액을 보상해주겠다고 속인 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하게 만들어 더 큰 피해를 입혔고 그 사업마져도 사기인것으로 드러나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이에 저는 민사소송으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피해액만큼의 승소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피해를 본 사람 중에 B씨가 A씨에게 받은 돈을 가로채고 (가)사업 또한 A씨의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A씨에게 받은 피해를 B씨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문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판결문을 받으려면 다시 민사소송을 시작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같은 사건에 대한 판결문이므로 간단한 민원절차를 걸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B씨의 부동산이 발견되어 곧 경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판결문만 받은 상태고 가압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배당요구를 하려면 꼭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받은 판결은 그 사람과 B씨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자도 B씨에게 A씨 관련 피해까지 책임지라는 판결을 받으려면 간단한 민원절차가 아니라 B씨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경매에서는 가압류를 하지 않았더라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있으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이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제163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열람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게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등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4조는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하도록 하고, 제148조 제2호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합니다. 제28조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하고,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보면, 다른 피해자의 판결은 같은 사건에서 나왔더라도 질문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B씨가 A씨에게 받은 돈을 가로챘고 (가)사업이 A씨 사업의 연장선이라고 본 판결 내용은 질문자의 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그 판결서를 열람·복사해 증거로 내세요. 먼저 이미 받은 B씨에 대한 판결이 어떤 피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A씨 관련 피해가 빠져 있다면 그 부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되, 이미 판결받은 청구와 겹치는지는 미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2번 물음에 대해, 질문자는 이미 판결을 받았으므로 가압류를 거치지 않고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판결한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고,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서를 내면 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면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경매개시 공고에서 종기를 꼭 확인하세요.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87조 제1항은 이미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다른 강제경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된 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정합니다.
경매 사건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로 경매개시결정 등기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B씨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가 많으면 매각대금이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배당될 수 있으니, B씨의 다른 재산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